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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 베이커리 시장 동향과 소비트랜드 변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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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bakery / 프랜차이즈 / 창업 국내 베이커리 시장 동향과 소비트랜드 변화 정리 아래 글은 ref. 3 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ref. 3 을 보도록 하자. 국내 빵 소비 현황 소매시장에서 양산빵과 베이커리 전문점의 판매량 비중은 3:7 정도로 추정 판매액 기준 베이커리 전문점 비중은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가계의 소비지출 금액도 빠르게 늘어 빵 및 떡류 관련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4년간 16.6% 증가, 높은 증가율 같은 기간 전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비지출액이 8.4%, 쌀을 포함한 곡류 소비지출액이 1.7% 증가 특히,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식사 대용으로 찾는 수요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빵 소비가 확대 2015년 1.9만원 - 2019년 2.2만원 전문점 현황 베이커리 전문점이 많은 시군구 강남구(428곳) 수원시(397곳) 제주시(394곳) 창원시(380곳) 고양시(373곳) 한편, 30곳 이상의 베이커리 전문점이 있는 지역 중 2015년 이후 매장수 증가률이 높은 지역은 하남, 양양, 서귀포, 강릉 등 신도시 이외는 주로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 전문점 밀도 베이커리 전문점 밀도는 제주도가 높은 편 제주: 인구 1천명당 매장수 제주시, 서귀포시 : 인구 1천명당 매장수 제주도를 크게 위아래(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서 분석했기에 제주도에 한해서 시군구별 밀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 창업 추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폐업 매장의 영업기간 1~3년이 29.0%로 가장 높은 비중 3년 미만 폐업 비중은 47.6% 수준 2020년 8월 현재 영업 중인 매장 평균 영업기간은 8.8년 전체 매장의 56.4% 장기간 영업 중인 매장이 많은 것으로 분석 베이커리 전문점 특성 베이커리 전문점은 종사자수가 3인 이상인 경우가 60.5% 커피전문점이나 치킨전문점과 비교해 종...

[경제][부동산] 주택 임대사업자 vs 일반 임대사업자

차이 임대사업자 종류 /   주택 임대사업자 vs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니다. 민간에서 전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사라진 혜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줄어든 혜책 양도세 감면 혜택 조건(전용면적 85㎡이하·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도 강화. 등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장기임대의 경우 9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완료. 이 곳에서 등록증을 수령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2개월 이내에 사업자 신고. 이후 다시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가서 취득세 감면 신청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이 명기된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제출. 의무 임대기간 단기민간 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8년 세제혜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약정된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의무 임대기간에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율 5%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의무 임대기간 등을 어길 경우에는 집 한채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일반 임대사업자 임대 사용 용도가 다르다.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이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곳을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매달 월세를 받을 때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그에 따른 임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환급.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등록 시기 먼저 계약(분양)일로부터 20일 내에 물건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대기간 10년간 사업자를 유지해야 할 의무 포괄양도 가능: 단 중간에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모두 승계하는 포괄양도는 가능. 이 경우에도 매수자나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불가. 실거주자로 전입...

[경제] 10년치 재무추이 제공하는 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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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s 리테일, 2019 사업보고서 정리

편의점 사업내용 / cu /gs리테일 / gs 지에스 gs 리테일, 2019 사업보고서 편의점 사업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어려운 이유 브랜드의 인지도, 중요 경쟁력 요소 중 하나 다수의 점포를 운영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물류센터, 점포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행 기존 업체의 인수합병을 제외한 신규진입은 어려운 산업 소규모 자본으로는 시장 진입이 어렵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수십 년 간의 영업 노하우로 시장을 선점 타사 및 타업태 대비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주요 경쟁력 Merchandising(MD) 역량 확보 다양한 컨셉의 점포 출점 서비스 역량 확보 신규 서비스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도입 등 기타 경쟁력 상위 3개사의 (GS25, CU, 세븐일레븐)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소용량 식품 및 생활필수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타 유통업태보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둔감한 편 2019년 성장요인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편의점 업계의 성장 요인은 다양한 포맷의 특화 점포 개발 간편식/HMR 강화 를 통한 편의점의 food점化 등 적은 투자비로 사업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창업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편의점을 생계형이 아니라 사업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동향 최근 수년간 40대 이상 고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 향후에도 고령화의 가속화 및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중장년층 소비자 구성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편의점은 다각화된 소비계층 및 소비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신 주택가에서는 생활밀착형 점포로서 1차 상품(농ㆍ축수산물)의 구색을 강화 도심지에서는 커피 및 카운터 F/F 등을 취급하는 새로운 컨셉의 편의점을 출점 국내 편의점의 벤치마크 대상인 일본 편의점 시장 일본 편의점 시장처럼 국내 편의점 시장의 도시락 및 HMR 판매도 빠르게 증가 매출 구성비 담배 편의점 사업부의 매출구성비가 가장 높은 상품은 담배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 음료제품 과자류 주류 ...

[경제][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의 분쟁 가능 경우들

 계약갱신 청구권 / 계약갱신청구권의 분쟁 가능 경우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update, 2021-03-01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넣을 수 있게 됐다. 다음 링크를 확인하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2021-01-11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단축 현재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 기간이 6개월~1개월인데, 2020년 12월 부터 6개월~2개월 사이 에 갱신에 대한 거절 하는 취지의 통지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는 세입자가 의사를 번복해도 된다. 임차인이 만료 기간 이전에 나가기로 했다가도 6개월~2개월 사이에 세입자가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 그것은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매입자 가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라는 말을 듣고 집을 샀다고 해도,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2개월이라면, 세입자가 다시 의사를 바꿀 수 있어서 매입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집을 사는 것이 좋다.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남은 기간이 2개월보다 적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 --> 그렇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거부를 한 후에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것은 규정이 없다. 판례가 쌓여야 한다. 실거주 목적이 매매를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의도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증명은 임차인(세입자)가 해야 한다. (ex: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부동산에 집을 팔려고 내놨거나 등의 증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서 작성시 "이 갱신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문구...

[경제] 가게 인수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인수시 사기 안당하는 방법 사기 방지 방법 / 프랜차이즈 인수 / 가게 인수 / 사업 인수 가게 인수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프랜차이즈 점포의 매출 뻥튀기 방법 업주가 현금매출로 잡고 포스(판매시점관리)를 눌러댄다. 매출이 상승한다. 매달 연속으로 해놓은 뒤 고매출 점포라고 하고 양도를 한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저가 주스 프랜차이즈 사례. 양도인은 지역 카페에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내놓는다고 했다. 양수인은 매출과 예상 손익 등에 대해 확인 얼마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계약 실제매출이 인수 당시 알고 있던 매출과는 너무 차이가 났다. 약 3분의 1 정도 매출이었으니 손익을 뽑을 수도 없었다. 양도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모두 해고, 권리금 계약서에도 매출에 대한 언급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 포스 조작에 의한 매출을 믿고 계약 형사소송까지 한 양수인은 증거가 불충분해 패소 피행 방지 방법 양도인에게 매입자료를 보여달라고 한다. 컵의 누적 매입량 등 컵의 누적 매입량은 적은데 음료 누적판매량이 너무 많다면, 컵이 없는 채 음료만 팔았거나 포스 조작을 통해 있지도 않은 매출을 만들어 넣었을 것. 신선식품일수록 매입 자료를 보면 효과가 좋다. 재료를 쌓아두는 데 한계가 있다. 몇 개월 내내 과다 매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매출 추정 방법 프랜차이즈 기업별로 원가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입정보를 가지고 역산해서 매출 추정을 할 수 있다. 직접 프랜차이즈 점포개발 담당과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가맹상담을 받다보면 재료비 비중을 알게 될 것이고, 인수하려는 점포의 매입 자료를 대입해보면 된다. 치킨집도 본부에선 가맹점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고 있진 않다. 생닭의 매입량과 기타매출로 추정한 데이터로 갖고 있을 뿐이다. Reference 프랜차이즈 점포 넘겨받기 전 매출자료 대신 매입자료 봐라 | 한경닷컴

[경제][금융] 홍콩의 페그제와 미국의 제재

홍콩 페그제 방법 / peg 홍콩의 페그제와 미국의 제재 홍콩에는 중앙은행이 없다. 금융관리국( HKMA,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이 감독 기능과 함께 통화정책 결정 등의 중앙은행 역할도 한다. 홍콩달러는 HSBC, 중국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등 시중은행이 발권.  이 은행들이 홍콩달러를 발행하려면 발행 규모에 상응하는 달러를 HKMA에 내야 한다.  미국이 이 은행들의 달러 구매량을 제한 하면 발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페그제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  페그제를 유지하는 핵심 조건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홍콩달러의 유통량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 미국이 은행에게 달러 구매량을 제한하면, 원할때 달러의 유통량을 줄일 수 없게된다. 또는 홍콩달러를 발행하기 위한 달러를 HKMA 에 내야하는데 그것을 위한 달러도 매입할 수 없게된다. 그러면 달러와 홍콩달러의 유통량이 적절히 유지되기 힘들어진다. 양국 통화의 자유로운 환전 보장 페그제의 바탕이 된다.  특별지위 중 하나이다. Reference 美 홍콩 달러 페그제까지 무력화하나…금융시장 파장 촉각 | 한경닷컴 , 20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