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계] 회계에서 관계기업
관계회사 / 회계에서 관계기업 자세한 내용은 ref. 1 의 page 6을 확인하자. '관계기업'이란 관계기업이란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피투자기업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의 범위에는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도 포함된다. 관계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능력 을 의미하며 다른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있는지 여부는 ’지분율 기준’과 ’실질 기준’으로 판단 지분율기준, 실질기준 지분율기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이상 소유 예외 지분율이 20%가 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반대로 지분율이 20% 미만이어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실질 기준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Referenc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문답식 요해 시리즈 ⑻ mi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