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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실물펀드의 직접대출 허용

실물펀드의 직접대출 허용의 의미 / 규제완화 실물펀드 실물펀드(부동산펀드, SOC 펀드등)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규제로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 이 규제를 뚫고 개인투자자를 모집하기엔 운용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다.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새로운 규정(2018. 01. 25 기준)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부동산·SOC 등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SOC 분야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마련할 예정 부동산·SOC펀드에 일반투자자의 접근을 넓히기 위해서 새규정 :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부동산·SOC 등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펀드의 직접 대출이 부동산·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해 허용 자본시장법상의 실물펀드는 대출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었다. 실물자산 투자는 보통 "대출"과 "지분 참여"가 함께 진행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촉진법 상의 해외건설펀드 등은 대출방식의 운용을 허용 이전에는 펀드가 직접 대출을 할 수 없어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브릿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했다. --> 즉 부동산이나 SOC 사업에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매출채권을 펀드와 계약한 제3의 금융기관이 은행에서 사오는 형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새규정 : 펀드의 차입 규제도 완화 현재 실물펀드 가운데 "특별자산펀드(공모)"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금지. 앞으로는 특별자산펀드도 다른 실물펀드와 같이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 취득이 목적일 때 순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레버리지가 가능) 새규정 :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2016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가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로 투자할

[경제] 감사인 등록제

감사인 등록제 2016년, 금융당국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ref. 1] 2018년 1월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 감사인 요건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개혁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감사인 등록 요건을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는 회계법인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는 회계법인 국내 회계법인 현황 2017년 11월 기준 총 172개 국내 회계법인 중 40명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법인이 30개에 불과 20명 이하의 회계사로 구성된 법인이 83개로 절반 가까이 차지 중소회계법인의 대응 일부 회계법인은 합병 움직임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의견 회계법인끼리의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한회사의 분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해서 이를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 이 조치가 마무리되면 중소회계법인끼리의 합병은 가속화될 것 2020년 이전에 회계법인이 현재의 절반인 80~90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일부 소형회계법인들은 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감사 외 분야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세움. 상장사 감사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컨설팅, 세무자문 등으로 아예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 References 한국일보 : 경제 : 회계사기 근절 ‘감사인 등록제’ 재추진 , 2016.12.15 회계법인 2년 후 절반 숫자로? 업계 판도 흔드는 '감사인 등록제' - 머니투데이 뉴스 ,  2018.01.22

[경제][금융]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사례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사례 2018년 1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규정을 위반 신한금융투자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KTB투자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신영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대신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3750만원 낮은 적발 횟수를 감안해 타 증권사보다 낮은 3750만원의 과태료 매매 방법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한 후 인수 물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매도하는 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인수 물량 전부를 특수관계인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인수 당일 전자단기사채를 매매 자본시장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자단기사채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유통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주로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한다.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 References 여성소비자신문 모바일 사이트, 금융당국, 사전 약속 후 단기채 매매한 증권사 무더기 제재

[부동산][용어]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여기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2용어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근저당권은 ' 저당권' 이랑 비슷 하다. 근저당권(根抵當權) 의 한자를 보면 '근' 은 '뿌리근' 을 사용한다. 즉,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뿌리' 에다 저당권을 설정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자주 바뀌지 않는 저당권 이라는 의미로 기억하면 될 듯 하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A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그 다음 A가 돈을 은행에 갚으면, 은행의 이 '저당권'은 소멸된다. 근데 A가 그 다음날 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됐다. 그럼 은행은 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자주 저당권을 설정하면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 을 사용한다.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된 기간내에서는 빌린돈을 전부 갚아도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가, 기간내에 다시 돈을 빌리게 되면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저당권 설정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처음에 빌린 돈이랑, 두번째에 빌린돈의 액수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빌리게 된다. 보통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래서 얼마를 실제로 빌렸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그냥 최대 빌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의 돈을 대시 변제하는 것이라면 돈을 갚은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쉽게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부동산] PF 사업

부동산 시행업 개발신탁 저축은행pf / pf / PF 의 모든 것 / PF 란 / 출처 :  부동산 시행업의 모든 것 PF 사업순서 건축도면과 분양가 신청   --> 시공사 선정 1군시공사로 책임준공과  적정 건축비를 책정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 책임준공은 채무인수방식 --> 건축허가  --> 금융주관사 선정  --> 사업 타당성 조사 : LTV, 미분양 LTV 산정 --> 선순위, 후순위, 미담확약 선정  --> 분양대행사 선정  --> 청약진행  --> 약정서 : 대주단과 시공사, 시행사 약정 --> 기표  --> 분양승인 시공사를 신용도가가 낮은 곳을 유치하면 대주단 모으기가 어렵다. AA- CJ건설이 시공하면 사업이 AA-등급의 사업이 되고, BB+ 두산건설이 시공하면 사업이 BB+ 사업으로 평가되어 금리 및 모든 비용이 증가한다. 금융비용은 최대한 아끼고 이를 판매비에 투자하도록하여 분양률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지분석은 항상 100% 분양되는 것을 가정하므로 허수이다. 그래서 분양률에 따른 수익률 분석이 중요하다. 항목 세부항목 수수료 비고 금융주관사 시공사 알선 0.50% 시공사 알선 및 협상 (공사비, 공사비 확보 %) 대주단/미담 0.50% 대주단과 미담확약서 알선 후순위 0.50% 후순위 알선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 20% 조건) 서류 0.50% 약정서, 기타 시공사, 대주단, 후순위등에 대한 IM 소계 2.00% 위의 항목중 시행사가 직접하는 것을 제외하면 됨. 대주단 금리 및 수수료 5~5.5% 금리 5% 만 적용하는 경우 All in Cost 금리 4.5%+ 취급수수료 2% (취급 수수료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 저축은행 7% 자기자본 20%이상일 경우, 금융주관사, 금리, 취급수수료를 계산하여 사용가능 후순위 금리 7~8%

[부동산][용어] 관리형 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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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이란? / 관토란? / 관토 토지신탁[ref. 3] 위탁인이 토지를 한국자산신탁등 신탁회사에 (토지)신탁하면, 신탁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개발형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따라 건설자금의 조달 건축물의 건설 분양 유지·관리 업무 를 수행한 후 "발생되는 신탁수익"을 위탁인에게 교부한다. 토지신탁은 건설자금의 조달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개발신탁( 차입형토지신탁 , 분양형 토지신탁) : 신탁회사가 자금조달 관리형토지신탁 : 위탁자(또는 시공사)가 자금조달(참고로 관리신탁과는 다른 것이다.) 쉽게 언제 우리가 '차입형토지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을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자. 보통 땅을 가지고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하면 "차입형 토지신탁"을 하면 신탁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만약 A가 혼자 개발을 해볼려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 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을 받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했는데, 은행에서 "당신을 뭘 믿고 우리가 빌려주느냐" 라고 나온다.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돈만 갖고 튈 수도 있고, 이 돈을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신청하면, 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서 건축물 완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되고, 차주가 부도가 나도, 신탁회사가 사업을 완료하니 그것으로 차주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를 보고 A의 명의로 돈을 빌려주게 된다. ref. 3 의 구체적인 사례 를 확인하자. 관리형 토지신탁과 개발신탁의 차이 이 경우에 궁금증이 생긴다. 관리형 토지신탁 인 경우에도 왜 굳이 위탁자 이름으로 대출 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발신탁" 이 "관리형 토지신탁" 보다 수수료가 높다 는 것으로 대충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즉, 위탁자의 자금으로 모든 공사가

[경제][금융][용어]경기대응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란, / 완충자본 /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는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기가 좋으면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된다. 이렇게 계속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면 나중에 크게 사고 날 수 있으니, 은행한테 돈을 너무 많이 대출해 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 대출해주지마 라고 할 수 없으니, 자본을 늘리라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5년 도입돼 2016년부터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매분기 협의를 통해 부과율을 결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 수준,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과를 결정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미비점 호황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은행이 추가대출의 기대수익이 클 것으로 판단해 대출 확대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기 시에는 정책 당국이 완충자본의 사용을 유도하더라도 은행이 시장의 부정적 평판을 우려해 자본비율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References http://m.vop.co.kr/view.php?cid=1114139#cb 보도자료(상세)   <시사금융용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 연합인포맥스

[경제 NPL 에서 회수율이란

NPL 에서 회수율이란  특정 기간 부동산 등 담보자산을 팔아 챙긴 현금 / 같은 기간동안 사들인 NPL 금액 이다. 부동산 등 담보자산을 팔아 챙긴 현금 회수율 = ------------------------------------- 사들인 NPL 금액. 비율이 낮다면(즉 담보자산을 팔아서 생긴 현금이 더 작으면) 그것은 안 팔리는 자산이 많다는 의미로 수익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NPL 전문 투자회사 국내 최대 NPL 전문 투자회사인 연합자산관리 이들 회사는 국내 은행에서 주로 부실화한 부동산 담보부대출채권을 사들인 뒤 평균 2~3년에 걸쳐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연합자산관리와 대신 F&I 이 NPL 시장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 연합자산관리의 회수율 연합자산관리의 회수율은 2013년 103.9% 매년 낮아지고 있다.  대신 F&I 2013년 102.7%로 정점을 찍고  가장 최근 공개한 2016년에는 41.1%까지 떨어졌다.  NPL 회사들은 회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경매시장 침체를 꼽고 있다. 연합자산관리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채권신고서에서 회수율 하락 이유를 “담보 물건의 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인한 물건 매수 희망자의 감소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ee Also [경제] NPL, 무수익여신

[부동산] 리모델링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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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절차 추진제안 >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 안전진단(1차) > 건축심의 >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 이주 > 안전진단(2차) > 착공 추진제안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추진 제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 등 인가 전체 : 단지 전체 및 각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동별 :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안전진단(1차)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수직증축 가능여부 등 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는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건축심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일조권, 건축선 지정, 조경,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등 건축특례의 완화범위를 결정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전체 : 단지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 동별 :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이주 분담금 확정 및 총회, 이주 안전진단(2차) 주민 이주 후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1차 안전진단 적합성 확인 등)  착공 착공, 사용검사 등 리모델링 추진중인 아파트 '재건축 대안' 리모델링, 잠원 웃고 개포 진통 | 부동산 | 시장동향 | 한경닷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 아파트 이 단지는 입주 26년차이던 2016년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 2017년 12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았다 2018년 2월 초 주민총회를 열 예정 2018년 2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들어간다.  수주의지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2017년 말 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