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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상조회사 재무상태 확인 방법

상조회사 재무제표 보는 방법 / 회계감사 보고서 / 선수금 보전 현황 상조회사 재무상태 확인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경제] 상조보장 서비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상조보장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 대상  ‘내상조 서비스’ 제공 대상은 2016년 1월25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들 신청방법 6개 서비스 제공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4월 8일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회원수 기준 최상위 업체들 6곳의 협조를 받아 상조보장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도입 도입이유 이번 상품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 기존에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019년 1월25일까지 최소 1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서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가 자본금 15억원 미만 142개 상조업체에 3월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제출업체가 절반 정도인 77개에 그쳤다. 또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안낸 업체가 50개사로 지난해의 두배로 늘어났다. See Also 상조회사 재무상태 확인 방법 References 상조업체 문닫아도 ‘상조서비스’ 그대로 받는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 2018-04-08

[경제][부동산] 1대 1 재건축

1대 1 재건축[ref. 1] 1대1 재건축에서 1대1은 주택 가구 수가 아니라 주택 크기를 기준 재건축 전후 집 크기가 1대 1로 조합원이 기존과 같은(정확히는 비슷한) 크기의 새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옛 신반포 5차 78, 84㎡(이하 전용면적) 555가구 ==> 595가구 조합원은 기존 집과 같은 크기를 배정 남는 41가구는 일반분양. 용산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기존 121㎡ 460가구 ==> 124㎡ 460가구 재건축시 중소형 주택 비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했다. 전체 건립 가구 수 대비 중소형주택 비율 60㎡ 이하 20% 이상 60㎡ 초과~85㎡ 이하 40% 이상 금융위기 이후 : '60㎡ 이하 20% 이상’이 빠지고 85㎡ 이하를 60% 이상만 지으면 됐다.   예외 : 조합원 주택을 기존 전용면적 크기 이하 로 지으면 이런 건립 규제에서 제외 -->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 30%범위 이하로 지으면 예외, 즉, 60㎡  --> 78㎡  까지는 예외 금융위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건립 규모에서 '60㎡ 이하 20% 이상’이 빠지고 85㎡ 이하를 60% 이상만 지으면 됐다.   기존 주택 규모 이하 --> 30% 범위 이하로  References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1대1'이 재건축부담금 줄이는 압구정 재건축 묘수 될까

[경제] 주채무계열, 관리대상 계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주채무계열제도, 관리대상계열 제도, 재무구조 개선 요약 주채무계열 제도, 관리대상계열 제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 주채무계열은 관리의 대상이고, 이 주채무계열 내에서 상태가 안좋으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로 넘어갈 수도 있을 듯 한 녀석들을 미리 찾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대상 계열 제도" 인 듯 하다. 결국 아래 2가지의 경우가 있을 듯 하다. 주채무계열 --> 관리 대상 계열 --> 재무구조 개선 약정 주채무계열 --> 재무구조 개선 약정 주채무계열제도 주채권은행이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2020년 주채무계열 선정방식 변경[ref.7] 10년 만에 변경 금융회사 대출·보증 등 '총신용공여액' -->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 총차입금 : 금융회사 신용공여액 + 시장성 차입금 선정조건(AND) 총차입금 =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0.1%  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 >=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 회사채·CP(기업어음) 발행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한 대기업그룹 이전 방식으로는 해당이 안됐지만, 새로운 방식으로는 '주채무계열' 로 선정될 수 있다. 용어정리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 : 모든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들의 총합 은행권 신용공여 :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합 (참고로, 기업은 은행만이 아니라, 증권사등 다른 금융회사, 채권발행등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전 선정 방법 그러면 어떤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가 하면,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이 전전년말 &quo

[경제] 2018년 고용위기 지역

2018년 고용위기 지역 2018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ref. 2, 3] 군산: 한국지엠(GM) 공장 폐쇄 울산 동구: 조선업 구조조정 통영: 조선업 구조조정 거제: 조선업 구조조정 고성: 조선업 구조조정 창원 진해구: 조선업 구조조정 전남 영암군 + 목포시 영암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가 심각하다고 판단 목포의 경우 고용지표 악화는 상대적으로 덜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 고용위기지역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한 지역이 다음 1~3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거나, 4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한 때로 한다. 특정 지역 또는 구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그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주력산업의 쇠퇴, 주요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또는 이전, 지역 또는 구역 경제 전반의 급격한 침체 등으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그 지역 또는 구역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하고,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그 지역 또는 구역의 전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전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경제, 산업, 고용상황 등과 고용위기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경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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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바이오로직스 이슈 / 바비오로직스사건의 쟁점 / 왜 바이오 로직스가 문제가 되나 /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구조 2011년 04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로 설립[ref. 3]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바이오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ref. 3]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ref. 3]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자회사가 하고 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아키젠바이오텍 금감원의 의심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속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전환해서 "잔여지분을 공정가치로 인식해서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장부에 이익으로 처리해서 순이익 1조 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금감원은 이것을 가치를 부풀리려 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고 있다. 관계회사란 " 관계회사 "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 외부감사대상기업 "이라 한다) 이 제3조의2 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출처: [ref.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배력 상실시 공정가치로 인식 출처 : ref. 6(IFRS 적용실무  해설 2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 제1027호의 문단32~37은 지분의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