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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RP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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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IRP 가입 / IRP 도입배경 / IRP 혜택 /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IRP 계좌에 대해 조금 알아보기로 하죠.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이라 하겠다. 도입배경 도입된 배경은 이직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게되면 세금도 때게 되고, 또 일시로 받은 것을 써버려서 노후에 자금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해 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퇴직 연금안에 계속 놔두게 해서 중간에 세금이 때이는 것도 막아주고,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 만들었다.[ref. 2] 그래서 IRP 는 이직등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신이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IRP 를 만들 수 있다. IRP 종류 IRP 종류는 두가지가 있다. -  적립형 IRP  : 직장인이 노후 대비 자금을 스스로 쌓아 가는 ‘적립형 IRP’ -  퇴직금 IRP  :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 내지는 일시금으로 찾아쓰는 ‘퇴직금 IRP’ 이렇게 얘기하니 어렵게 들린다. IRP 는 사실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은행계좌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이 계좌에 나라에서 조금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다. 국민들이 노후에 빈곤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말이다. 이런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경제를 배워야 겠죠? ^^ 세제 혜택한도 증가 그런 특별한 혜택중의 하나가 세금혜택이다. 기존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였던 세제혜택 한도 를 2015년에 700만원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으로 늘렸다.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10% 포함) 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92만 4000원 이 된다.[ref. 7]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6.5%

[경제][세금] 현금 영수증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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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이 안되는 종목 / 예외 품목 / 현금 영수증 발급 예외 항목 /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잘 모아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죠. 법에는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ref.1 현금영수증 예외 항목 예외가 생기는 이유 하지만 형금 영수증이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왜 안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이것은 현금 영수증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서 보시다시피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를 노출시켜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쉬운 현금거래는 굳이 현금영수증을 때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ref.2]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현금영수증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보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상당액이 소득공제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매출세액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되며,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VAN수수료와 단말기칩 설치비용 상당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04년도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현금영수증 사업자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예외 항목 예외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챙긴다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예외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ref. 3]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외국에서 신용카드

[경제][금융] 연금저축 상품을 이동할 때 유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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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전 방법 / 연금저축을 어떻게 관리하나 /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4월에 연금저축의 계좌이전이 좀 더 편리하게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의 계좌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연금저축의 계좌이전 초저금리가 되면서 금리연동형의 수익이 낮아졌다. 그래서 계좌이전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연금저축 신탁” , “연금저축 보험” 모두 “연금저축 펀드” 로 계좌이전을 많이 하고 있다. 계좌 이전 방법 지금까지는 이전하려는 곳에가서 계좌를 만든다. 구계좌회사에 가서 어디로 이전하려한다고 얘기하면 해준다. 바뀌는 방법 새로계좌만 열면 이전회사에 가서 굳이 얘기를 안해도 자동으로 옮겨준다. 4월예정 연금저축 상품을 이동할 때 유의할점 5가지 최저보증이율 :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증된 이율 만큼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최저보장이율이 높다면 옮기지 않아야 한다. 예전상품은 최저보증이율이 높다. 경험생명표 :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기대수명을 경험생명표를 참고해서 적용한다. 기대수명이 낮을 수록 연금액은 많아진다. 근데 이 경험생명표는 보험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참고한다. 갈수록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된 것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옮기는 타이밍 : 펀드로 옮길때는 타이밍이 좋아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에 있는 mmf 에 넣고 조금씩 펀드로 옮기는 방식으로 분산해서 옮기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수수료 : 저축보험에서 이미 수수료를 상당부분 납부 한 상태이지만 새로 가입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니 내야할 수수료와 내가 받을 추가 이익을 잘 계산해서 선택해야 한다. 펀드회사 : 운영을 잘하는 회사로 옮겨야한다. 펀드는 회사가 운영을 잘 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References “연금저축 계좌이전 활용하기”,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김윤경의 생생경제 , 2015년 4

[보험] 실손의료보험 지금 가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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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료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률 / 실손의료 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요즘 실손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어여들 가입하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쉽게 생각하면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내주는 보험이다. 그런데 이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부담금 이 자기부담금은 말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병원비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를 뜻한다. 이 자기부담금이 기존에는 10%와 20%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선택형 : 자기 부담금 10%(현재 월납부액 약 12,000원) 표준형 : 자기 부담금 20%(현재 월납부액 약 10,500원) 그런데 이것을 "금융위원회" 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20%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 10일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4월 16일부터 적용돼서 이후에 나오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일괄적으로 20%가 될 것이다. 소비자의 이득 소비자쪽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비를 낼 때는 확실히 손해가 된다.  하지만 보장되는 비용이 적은 만큼 매달 내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개인적으로 병원은 싫다 ㅜㅜ 그럼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한 "실손의료보험" 은 보험비 갱신 주기가 3년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장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부담률이 변경되기 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는 2013년 4월 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매 1년마다 보험비를 갱신하게 되고, 매 15년 마다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재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가입해도 15

[용어][세금] 모자 바꿔쓰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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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 모자 바꿔쓰기 / 오늘은 "모자바꿔쓰기" 라는 세금 탈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님을 미리 밝혀 둡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불법입니다. 이 글은 정말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상식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니 다들 오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자 바꿔쓰기 모자바꿔쓰기에서 언급하는 "모자"는 사업지등록시에 기입하는 "사장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업장의 사장을 자꾸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모자 바꿔쓰기의 목적 모자 바꿔쓰기의 목적은 아래 2가지 정도로 파악된다. 간이사업자 유지 국세청의 매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즉 사장을 주기적으로 바꿔서 사업자 형태를  간이사업자로 유지하거나, 매출을 속이다가 국세청이 세금조사를 들어오기 전에 폐업을 해서 세금을 탈루하고, 다시 등록을하는 방법이다.[ref. 1, 4] 그럼 이 방법이 사업자에게 무슨 이득을 주길레 사업자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지 알아보자. 모자가 이정도는 되어야죠? 간이사업자 유지 "간이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자" 보다 매출에 대한 세금이 적다. 이는 정부가 초기 기업이 성장하는데에 자금을 지원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세금 탈루를 위해 악용된다. 구체적인 사례는 ref.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이 "일반 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ref. 3]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벌 소득이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선택사항이 등록한 지 1년이 되면 달라진다. 1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서면 정부에서는 더이상 이 사업자를 "간이사업자"로 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