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란 무엇일까?
유류 상속 반환 청구 / 유류분이란 ? / 유류분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정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상속분이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보다 적은 경우, 내가 받을 수도 있었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ref. 1 을 보면 아래처럼 좀 더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그럼 "유류분" 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유류분은 법으로 "일정액 정도는 상속인에게 상속해 줘라 라"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상속인의 종류(?)에 따라 받는 유류분이 달라집니다. 직계비속 :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금액의 1/2 (참고 : ref.1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간 이 유류분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 입니다. 이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처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인지한 이후 1년 이내 부모님이 남에게 상속한 사실을 안 지 1년 이내. 부모님이 사망 후 10년이내 그리고 추가로, 만약 고의로 적게 줄려고 한 경우라면, 청구 가능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ref. 1] 요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많은 데 대부분 승소하고 있다.[ref. 2] 피상속인이 치매인 경우 만약 피상속인이 치매가 있어서 특정인에게 상속을 해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