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 2018년 이후로 신규가입 중단 투자가능 상품 구분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IRP (개인형 퇴직연금) 펀드 / ETF 100% 투자 가능 최대 70%까지만 가능 예금 / ELB / RP 투자 불가 투자 가능 (안전 자산 30% 채우기 용) 리츠(REITs) 투자 불가 투자 가능 해외주식/채권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 수수료 연금저축펀드: 보통 없음. (계좌 유지 비용 0원) 장점 세액 공제 : 연간 납입액(최대 600만 원)의 13.2%~16.5%를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세전급여 5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792,000원 혜택) 세전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990,000원 혜택) 과세 이연 :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15.4%)을 당장 내지 않고 ,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3.3%~5.5%)로 낼 수 있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유로운 운용 : ETF,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하며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IRP 는 30%를 안전자산에 넣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100% 공격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 수수료 : IRP 는 계좌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수수료가 없다. 단점 자금 동결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 장기간 돈이 묶입니다. 중도 인출 페널티 :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받은 세제 혜택을 상회하는 16.5%의 기타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See Also [경제] IRP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Reference 고객센터 | 상담/이용안내 | 이용안내 | 이용가이드 | 연금저축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