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전 임의처분은 소명자료가 필요 자산을 임의로 매각 --> 그 대금으로 일부 채권을 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 --> 회생절차를 진행 이 부분이 자산의 은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처분의 경위, 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면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ref. 1] 기업회생절차 기간 법인 내지 기업회생 : 최장 1년 6월을 넘을 수 없다.[ref. 1] 강제집행 중지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 :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법인(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 정지, 취소가 된다.[ref. 1] 개인의 연대보증은 유효 : 연대보증을 한 개인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지 않는다.[ref. 1] 대표이사 내지 임원, 특수관계인이 설정한 채무는 별도 : 법인(기업)회생절차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는 것일 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대표이사 내지 임원, 특수관계인이 설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에 따라 별도의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ref. 1] 회생계획안 동의절차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회생(변제)계획안을 작성[ref. 1] -->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ref. 1] 담보권자들로부터 3/4 회생채권자들로부터 2/3 주주 등으로부터 1/2 동의를 받지 못 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실패로 돌아가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던지, 임의 파산절차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변제 세금, 임금, 공익채권 등은 100% 변제를 하여야 하고, 담보권도 대체로 100%에 달하는 변제율을 유지하여야 한다.[ref. 1] 회생절차의 장점[ref.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경매 등)을 막을 수 있다. 개시 후 가압류 해제 가능 모든 이해관계인들(채권자, 주주 등)과의 법률관계를 일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