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회생절차관련 정보







기업회생절차 전 임의처분은 소명자료가 필요

  • 자산을 임의로 매각 
  • --> 그 대금으로 일부 채권을 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 
  • --> 회생절차를 진행
  • 이 부분이 자산의 은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처분의 경위, 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면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ref. 1]

기업회생절차 기간

법인 내지 기업회생 : 최장 1년 6월을 넘을 수 없다.[ref. 1]


강제집행 중지

  •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 :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법인(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 정지, 취소가 된다.[ref. 1]
  • 개인의 연대보증은 유효 : 연대보증을 한 개인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지 않는다.[ref. 1]
  • 대표이사 내지 임원, 특수관계인이 설정한 채무는 별도 : 법인(기업)회생절차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는 것일 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대표이사 내지 임원, 특수관계인이 설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에 따라 별도의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ref. 1]

회생계획안 동의절차

  1.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회생(변제)계획안을 작성[ref. 1]
  2. -->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ref. 1]
    1. 담보권자들로부터 3/4
    2. 회생채권자들로부터 2/3
    3. 주주 등으로부터 1/2
    4. 동의를 받지 못 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실패로 돌아가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던지, 임의 파산절차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변제

  1. 세금, 임금, 공익채권 등은 100% 변제를 하여야 하고, 
  2. 담보권도 대체로 100%에 달하는 변제율을 유지하여야 한다.[ref. 1]


회생절차의 장점[ref. 2]

  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경매 등)을 막을 수 있다. 
  2. 개시 후 가압류 해제 가능
  3. 모든 이해관계인들(채권자, 주주 등)과의 법률관계를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수월해진다.
  5.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채무 수준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기존채무가 감축될 수 있다.
  6. 현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부실화 원인이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등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

회생절차 하기전에 알아둘 사항 [ref. 2]

  1. 이자보다 급여지급이 우선이다.
    1. --> 차입금의 이자는 회생채권으로 면제 등 권리변경 대상
    2. --> 하지만 급여는 공익채권으로 권리변경의 대상이 아니다.
  2. 결제계좌를 채무 없는 금융기관으로 변경
    1. --> 회생절차 신청시, 대출채무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자 예금은 대출금과 상계 될 수 있다.

악용

경영권 탈취

  1. 대표이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2.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제74조 2항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인"이 기업관리인으로 선임된다.
  3. 관리인은 파산법 제56조 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업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 
  4. 이 권한을 통해 주식을 소각하고 특수 관계인에게 재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다.
  5. 하지만 법원은 "파산법과 관계없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각하했다.
  6. 상법 제393조 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7. 11%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다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달 뒤 "기업의 파산 위험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신청을 또 각하했다.

포괄적 금지명령

  1.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자는 신청서 접수와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
  2.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권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이 집행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
  3. 파산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수가 제한돼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시작되는 개별적 채권 추심 중지로도 충분.
  4. 하지만, 채권자 수가 많은 기업은 모든 채권자에게 개별적 채권 추심 중지를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들어주는 게 관행이다.
  5.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기업의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 금지명령서가 발송된다.
  6. 포괄적 금지명령서가 채권자에게 발송되면 금융권에서는 기업이 파산위험 상태라 여기고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7. 한번 신용도가 떨어진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추후 대출을 받을 때 고금리가 적용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8. 만약 상장한 회사라면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 이것을 노려 고의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도 한다.




References

  1.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FAQ | 로톡
  2. 김박법률사무소 -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안내 
  3. 기업 빼앗는 ‘회생절차’의 실체 : 주간동아, 2016. 12. 28  
  4. 도산제도안내 > 법인회생
  5. 거액빚 탕감받으려 회생절차 악용하는 기업 원천차단한다 - 경향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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