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회생절차관련 정보
기업회생절차 전 임의처분은 소명자료가 필요
- 자산을 임의로 매각
- --> 그 대금으로 일부 채권을 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
- --> 회생절차를 진행
- 이 부분이 자산의 은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처분의 경위, 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면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ref. 1]
기업회생절차 기간
법인 내지 기업회생 : 최장 1년 6월을 넘을 수 없다.[ref. 1]강제집행 중지
-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 :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법인(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 정지, 취소가 된다.[ref. 1]
- 개인의 연대보증은 유효 : 연대보증을 한 개인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지 않는다.[ref. 1]
- 대표이사 내지 임원, 특수관계인이 설정한 채무는 별도 : 법인(기업)회생절차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는 것일 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대표이사 내지 임원, 특수관계인이 설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에 따라 별도의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ref. 1]
회생계획안 동의절차
-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회생(변제)계획안을 작성[ref. 1]
- -->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ref. 1]
- 담보권자들로부터 3/4
- 회생채권자들로부터 2/3
- 주주 등으로부터 1/2
- 동의를 받지 못 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실패로 돌아가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던지, 임의 파산절차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변제
- 세금, 임금, 공익채권 등은 100% 변제를 하여야 하고,
- 담보권도 대체로 100%에 달하는 변제율을 유지하여야 한다.[ref. 1]
회생절차의 장점[ref. 2]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경매 등)을 막을 수 있다.
- 개시 후 가압류 해제 가능
- 모든 이해관계인들(채권자, 주주 등)과의 법률관계를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수월해진다.
-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채무 수준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기존채무가 감축될 수 있다.
- 현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부실화 원인이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등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
회생절차 하기전에 알아둘 사항 [ref. 2]
- 이자보다 급여지급이 우선이다.
- --> 차입금의 이자는 회생채권으로 면제 등 권리변경 대상
- --> 하지만 급여는 공익채권으로 권리변경의 대상이 아니다.
- 결제계좌를 채무 없는 금융기관으로 변경
- --> 회생절차 신청시, 대출채무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자 예금은 대출금과 상계 될 수 있다.
악용
경영권 탈취
- 대표이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제74조 2항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인"이 기업관리인으로 선임된다.
- 관리인은 파산법 제56조 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업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
- 이 권한을 통해 주식을 소각하고 특수 관계인에게 재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다.
- 하지만 법원은 "파산법과 관계없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각하했다.
- 상법 제393조 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 11%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다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달 뒤 "기업의 파산 위험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신청을 또 각하했다.
포괄적 금지명령
-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자는 신청서 접수와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
-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권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이 집행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
- 파산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수가 제한돼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시작되는 개별적 채권 추심 중지로도 충분.
- 하지만, 채권자 수가 많은 기업은 모든 채권자에게 개별적 채권 추심 중지를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들어주는 게 관행이다.
-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기업의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 금지명령서가 발송된다.
- 포괄적 금지명령서가 채권자에게 발송되면 금융권에서는 기업이 파산위험 상태라 여기고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 한번 신용도가 떨어진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추후 대출을 받을 때 고금리가 적용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 만약 상장한 회사라면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 이것을 노려 고의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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