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류
가압류 / 압류 / 가압류 내용 압류의 종류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 전부를 받아가는 것 전부명령은 제1순위일경우만 효과가 있다. 1순위가 아닌 경우 전부는 마지막 순위로 밀려난다. 가압류와 추심명령의 차이 판결문이 있으면 추심명령 을 할 수가 있고, 판결문이 없다면 가압류 만 가능하다. 추심명령 바로 가져간다. 가압류 판결문을 얻은 후 --> 다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명령 을 신청 후 --> 가져 갈 수가 있다. 판결문이 없는 상태이므로 법원에서는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현금(보증)공탁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 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즉 담보권자는 스스로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집행개시 전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한다. 이 금액은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배당받을 금액으로 되나, 가압류 채권자가 패소하면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을 해야한다.(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2호 등) [ref. 3] 우선순위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빨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신청 서류를 받는 마지막 날짜)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의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 배당절차에서 각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는다.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