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류
가압류 / 압류 / 가압류 내용
전부명령은 제1순위일경우만 효과가 있다.
1순위가 아닌 경우 전부는 마지막 순위로 밀려난다.
압류의 종류
- 가압류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전부를 받아가는 것
전부명령은 제1순위일경우만 효과가 있다.
1순위가 아닌 경우 전부는 마지막 순위로 밀려난다.
가압류와 추심명령의 차이
- 판결문이 있으면 추심명령을 할 수가 있고,
- 판결문이 없다면 가압류만 가능하다.
- 추심명령
- 바로 가져간다.
- 가압류
- 판결문을 얻은 후
- --> 다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명령을 신청 후
- --> 가져 갈 수가 있다.
- 판결문이 없는 상태이므로 법원에서는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현금(보증)공탁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즉 담보권자는 스스로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집행개시 전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한다. 이 금액은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배당받을 금액으로 되나, 가압류 채권자가 패소하면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을 해야한다.(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2호 등) [ref. 3]
우선순위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 더 빨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 가장 먼저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신청 서류를 받는 마지막 날짜)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집행의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
- 배당절차에서 각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는다.
-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를 해야할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한 후에 철회를 하고 싶은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내에 해야 철회를 할 수 있다.
References
- 월급 압류는 먼저 신청한 한사람 만이 할 수 있는건가요? - Daum 팁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신우법무사
- 가압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가압류집행의 효력
- 가압류 - 나무위키
- 민형사/소송 > 제소명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상대편은 가처분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