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으로 음식 판매시 필요한 행정
인터넷으로 음식 판매시 필요한 행정 만약 음식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를 받고( 참고 ) 통신판매업 등록 을 하면 될 듯 하다.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물어보자. 식품위생업 관련 업종들 식품접객업 으로 허가를 받고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것은 안되는 듯 하다.(참고: 미미쿠키, 각종 위법 봇물…업주 부부 자진출석 의사 , SBS, 2018-09-29) 식품위생법시행령 1.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