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지급명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 명령
/ 세입자 / 보증금 / 떼이지 않게 / 소송 / 받는 법 / 법으로 지급명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 명령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계약 만료일 다음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절차가 간편해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주로 제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를 이용해서 ‘지급명령신청서’ 를 작성해서 ’지급명령’을 신청 하면 된다. ref. 10 참고 해서 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거나 또는 갈(전출 신고를 할) 경우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지급명령과 전자소송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건물등기부등본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부동산목록 5통 : 등기부등본을 보고 따로 정리를 해야한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 1통 기타: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 후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시간이 걸린다. Reference ’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코주부] | 서울경제 , 202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