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상조회사 가입하는 방법/  상조회사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상조회사란 / 상조회사가 나쁜 이유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ref.1 에서 상조회사에 대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결론적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하느니 은행적금을 붓는것이 나은 듯 하네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죠.


상조서비스는 보험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것이 상조회사는 보험같이 생각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보험금이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사고처리에 보험사가 낸 비용까지 가입자가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다릅니다. 상조회사는 보험금처럼 조금 씩 내는 구조이긴 하지만 만약 상이 나서 목돈을 지불하게 되면 그 비용을 상이 끝나고 나서 일시불로 상조회사에 내야 합니다. 즉, 상조서비스를 받는 비용은 전부 다 치뤄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은 낸 것보다 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상조회사는 낸 만큼만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상조회사의 문제점

ref. 1 에서 상조회사의 문제를 알려줍니다.

축소신고로 인한 회원 누락

상조회사에 가입해서 돈을 냈는데, 상조회사가 폐업, 도산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조회사는 회원에게서 받은 돈의 절반(50%) 를 "공제조합" 이나 "연계된 은행" 에 예치를 해두게 됩니다.

그런데 상조회사들이 이 선수금을 조금 내려고 회원수를 축소해서 신고하는 편법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분명 상조회사에 가입해서 등록을 했지만, 상조회사가 "공제조합" 이나 "연계된 은행" 의 회원 목록에 자신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회원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ref. 1 에서는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 자신의 돈의 "선수금"이 어느 "공제조합" 또는 "은행" 으로 가는지 상조회사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제조합" 또는 "은행" 을 알아뒀다가, 약 한달 후에 회원 명부가 넘어간 후에 "공제조합" 또는 "은행" 에 전화해서 내 이름이 회원목록에 있는 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중도해지

상조 가입 후 10개월 이전에 해지하면 관리비 모집금등으로 비용이 들어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공정위의 약관)[ref. 1]

이것 또한 재미있는 부분인데, 상조회사는 분명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회사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이 낸 회비에서 운영비를 뺍니다.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받는 다는 점에서 상조회사는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

이것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은행과 보험의 나쁜점만 가져온 금융상품인 셈이다.

그러니 정말 나는 은행에 돈을 넣어서는 돈을 다 써버린다는 분이 아니라면 상조 서비스를 위한 개인 은행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모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주는 은행이자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상조회사가 망해서 내 돈을 못 받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다. 아시다시피 은행에 저금한 돈은 5천만원 한도까지 나라에서 보장도 해줍니다.

상조서비스는 상을 당했을 때 바로 상조서비스 회사에 전화해서 일시불을 내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f. 1] 그러니 상조회사는 그냥 우리가 이사갈 때 부르는 이삿짐 센터 처럼 "상"이 날 때 부르는 "상조 관련 서비스 센터" 라고 생각하고, "상" 이 생기면 전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모두들 현명하게 경제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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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상조회사 가입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토요일 5월 31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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