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회사 상호 변경 방법
주식회사 상호변경 방법 / 주식회사 이름 변경 / 회사 이름 변경 방법 / 회사 이름 변경 절차 / 상호 변경 절차 / 주식회사 상호 변경 주식회사 상호는 정관의 기재가 필요한 사항(필요적 기재사항) 등기사항 변경 절차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인데 이름이 같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회사명 검색(상업등기법 제 30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상호검색" 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을 결의 주주 총회 특별결의 사항 : 출석 주주의 2/3이상의 의결권, 발행주식의 1/3 이상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변경 등기 신청(신청 후 2주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변경등기 시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사업자등록증원본(사업자등록정정을 위함) 최초 설립시 공증받은 정관사본 2부. 지분율 과반수 이상 주주님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및 인감도장 사용을 원하는 회사명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 변경등기 시 비용 등록세 및 교육세 : 27,600원 의사록 공증비용 : 30,000원 대법원증지대 : 6,000원 이와 별도로 온라인 변경서비스 이용이나 법무사 의뢰 등 진행 방법에 따라 의뢰 수수료가 발생 변경등기 완료후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변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따로 해 줘야 한다. 이 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정정신고는 민원24(아래 링크)에서 가능하다. 민원안내 > 분야별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민원24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다음지도"등에서 공증으로 검색하면 "공증"을 해주는 사무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고 하냐고 물으면, 관련 서류들을 email 로 보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