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공모
소액공모의 모든 것 소액공모(Public offering without registration statement) 모집 또는 매출에는 해당하나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공모할 수 있는 제도 그러나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소액공모시 제출서류 및 내용[ref. 3] 소액공모시 금감위에 미리 제출 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 및 제출시기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 이라 함은 신문․잡지 또는 인터넷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날을 말함 개시 3일전 제출서류의 내용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결산일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재무제표 포함)를 추가로 제출 *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월 말일의 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최근월 말일 기준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개시 직후 청약의 권유방법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 결과보고서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간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회사의 명칭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상장을 전제로 공모하는 경우에 한함), 증자등기일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소액공모시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ref.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자금의 사용목적 인수인이 있는 경우 인수기관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