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공모
소액공모의 모든 것
그러나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이라 함은 신문․잡지 또는 인터넷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날을 말함
소액공모(Public offering without registration statement)
모집 또는 매출에는 해당하나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공모할 수 있는 제도그러나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발행인의 재무상태
- 영업실적 등
소액공모시 제출서류 및 내용[ref. 3]
소액공모시 금감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 및 제출시기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이라 함은 신문․잡지 또는 인터넷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날을 말함
- 개시 3일전
- 제출서류의 내용
-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
-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 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결산일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재무제표 포함)를 추가로 제출
- *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월 말일의 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최근월 말일 기준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개시 직후
- 청약의 권유방법
-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 종료시
- 결과보고서
-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 간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회사의 명칭
-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상장을 전제로 공모하는 경우에 한함), 증자등기일
-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소액공모시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ref.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 자금의 사용목적
- 인수인이 있는 경우 인수기관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여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발행인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황
- 사업의 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소액공모 절차 요약[ref. 3]
-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모집, 매출을 하기전에 금감위에 등록
-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금감위에 사전 제출
- 기한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
- 제출대상 서류
- 결산기 경과법인 : 감사보고서 (반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 추가)
- 신설법인 : 최근월말의 감사보고서
- 청약권유문서 등 작성
- 모집,매출의 개요 및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야 함
- 청약권유의 방법 및 청약권유문서 등 금감위에 제출
- 기한 : 소액공모 개시후 지체없이
- 내용 :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권유를 위한 문서의 기재, 표시내용
- 모집․매출 실적을금감위에 제출
- 제출기한 : 소액공모 종료후 지체없이
- 주요내용
- 발행인, 청약 및 배정, 유가증권의 교부일
- 등기일 등에 관한 사항
증권거래법등 관련규정[ref. 3]
- 증권거래법
- 제18조의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제2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 제213조(과태료)
- 증권거래법시행령
- 제5조의4(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6조(사업설명서의 작성)
- 제9조의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또는 매출)
- 제9조의3(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 제16조의3(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등록법인관리규정
- 제4조(신고사항)
- 제5조(결산서류등의 제출)
- 소액공모 관련 서식
- 소액공모 관련 서식은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별지제10호서식(모집설립제외의경우), 별지제11호서식(모집설립의 경우) 및 별지제12호서식(소액공모실적보고서)이며,
- 이들 서식은 2000. 10월까지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의 자료실에서「23.유가증권발행신고규정2(소액공모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서면으로만 제출하시고, 11월 이후에는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전자문서편집기로 작성하여 서면 및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References
- 소액공모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집·매출 - 경제스터디
- 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 최대 100억으로 늘린다, 2018. 11. 02
-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절차 및 유의사항 > 공지사항 | 코스닥협회, 200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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