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역레포, Overnight Reverse Repurchase Agreement (ON RRP)
유동성 / 돈 흐름 / 연준 / 페드 / fed
역레포, Overnight Reverse Repurchase Agreement (ON RRP)
- 레포(repo) : ‘되사주는 계약’(Repurchase Agreement)
- 돈의 흐름 : 중앙은행 –> ‘금융기관’
- 역레포(Reverse Repo) : Reverse Repurchase Agreement
- 돈의 흐름 : ‘금융기관’ –> 중앙은행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만기하루 짜리 예금을 든다고 보면 될 듯 하다. 다만, 이 때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이 담보로 재무부 채권을 제공한다.(그래서 역레포는 예금이라기 보다, 대출이 맞는 표현이긴 하다.)
- 거래 주체 : 중앙은행 <–> 금융 기관 (MMF, 정부 지원 기업 등)
- 기간 : 하루 (Overnight)
- 거래내용
- 연준이 국채(Treasury Securities)를 은행등에 팔고 현금을 받아온다.
- 그리고 다음 날 정해진 가격(원금 + 이자)으로 국채를 다시 사준다.
- 하루짜리 계약이지만, 이것을 매일반복할 수 있다. 즉, 금융기관(주로 MMF) 들이 1일을 맡겨도 이자를 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ON RRP(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의 의미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돈을 맡기는 것(파킹)을 덜 한다는 의미
- 시스템 내 유동성(돈) 자체가 감소한 경우
- 양적 긴축 (QT, Quantitative Tightening):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만기 상환하거나 직접 매각하여 대금을 회수하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즉, 시스템 내 유동성)이 줄어든다.
- 결과: 시중의 초과 유동성이 줄어들면, ON RRP에 파킹할 돈도 감소하게 된다.
- ON RRP보다 더 좋은 투자처로 이동한 경우
거래조건 변경 알림
https://www.newyorkfed.org/markets/op_policies.html 여기서 Statement to Revise Terms of Overnight Reverse Repurchase Agreements 를 통해서 거래조건이 변경됨을 알려준다.

거래 주체별 한도 Counterparty Limit
- 개별 금융기관(거래 주체)마다 하루에 맡길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설정
- 이 한도는 뉴욕 연방준비은행(FRBNY)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욕 연은이 실제 공개 시장 운영(Open Market Operations)을 담당
거래자격 Eligible Counterparties
- ON RRP 거래는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s), 머니마켓펀드(MMF), 정부 지원 기업 등 연준이 지정한 특정 금융기관에게만 허용된다.
- 일반 상업은행은 RRP 대신 지급준비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IORB)를 통해 연준에 자금을 예치하는 다른 경로를 사용
연준이 사용하는 이유
- 초단기 여유자금을 빨아들인다.
-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함이다. 즉, 시장에 돈을 좀 없애주는 역할
- 초단기 여유 자금(Overnight Liquidity)을 임시로 빨아들여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
- 단기대출의 이자율 상향 가능
- 중앙은행은 역레포 금리(ON RRP Rate)를 설정한다. 이 금리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하루짜리 돈을 빌리는 것이다.
-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설정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은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줄때 이 ON RRP Rate 위로 받게 된다.
- 즉, 단기 자금의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그것으로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
ON RRP 의 역사
2013년, 위원회는 유동성 기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 QE 3을 시행 중이었음.
연준은 향후 경기가 회복되어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해야 할 때가 오면, 시장 금리를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연준이 은행의 지금준비금에 대해 주는 이자, 즉 지준금리(IORB, 당시 25bp)를 금리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지준금리가 가장 저렴한 이자율이 아니었다.
이 시점에 ’실효 연방기금금리’가 IORB 금리(25bp)보다 훨씬 낮은 8~9bp 수준이었다.
이유는 정부관련 기관인 GSE(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는 연준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없었다.(이자율 0%)
그래서 이 돈을 은행에 빌려주고, 8~9bp 를 은행들로 부터 이자로 받았다. 은행은 이 돈을 연준으로 가져가서 25bp 의 이자를 받으면 됐다.
여하튼 그래서 이상황은 시장의 최저금리가 결국 8~9bp 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준은 ON RRP 를 만들었다. 그래서 정부기관처럼 기존에 이자를 못 받던 더 광범위한 금융기관에게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으로 8~9bp 로 빌려주는 것을 없애버리고, ON RRP 가 시장의 가장 낮은 금리가 돼서, 연준이 이 가장 낮은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이다.
Term Reverse Repurchase Agreements
- Term RRP의 사용 : 수일에 걸쳐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예상되는 시기
- 예시 : Statement Regarding Term Reverse Repurchase Agreements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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