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콜옵션 100% 전환사채(CB)
유행하는 콜옵션 / 코스닥벤처 요즘
콜옵션 100% 전환사채(CB)
콜옵션 100% CB란
- 발행사가 원하면 채권 전량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CB이다.
-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발행사가 콜옵션 행사하면 투자자는 주식 전환이 불가능하다.
- 결국 투자자는 낮은 이자(연 2%)만 받는 사실상 저금리 대출
이것을 왜 사는가?
일반 투자자에게 이것은 유리할 것이 없다. 굳이 왜 저리로 빌려주겠는가.
이것을 사는 이유는 하나다. CB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CB 발행하는 회사도 저리로 돈을 빌리고, 다른 부담은 없고, 펀드도 시간을 끌면서 혜택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콜옵션100% CB 가 유행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혜택 유지 가능
- 코스닥벤처펀드 설정 후 6개월 내에 자산의 50%를 벤처기업 신주 등에 투자해야 혜택 유지 가능
- ‘코스닥벤처펀드’ 규정상 투자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자산에 ’벤처기업이 발행한 CB’가 포함
- CB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이라 “준주식성 자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코스닥벤처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게 가는 혜택
- 공모주 우선배정
-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을 받게 된다. 인기 IPO일수록 이 혜택의 가치가 커진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붙은 금융상품
- 이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 대가로 이자율이 낮다.
핵심 구조
- 전환가격(예: 주당 10,000원)으로, 보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전환가격’은 발행 시점에 확정된다.
예시:
- 액면 1억원 CB, 전환가격 10,000원 → 주식 10,000주로 전환 가능
- 주가가 15,000원이 되면 전환 시 5,000만원 차익
- 주가가 8,000원이면 그냥 채권으로 보유 → 만기에 원금+이자 수령
추가로 넣는 조건들
- 전환가격 조정(리픽싱): 주가 하락 시 전환가격을 낮춰주는 조항. 한국 CB에 흔한데, 기존 주주에게 좋지 않다.
- 리픽싱 조항 있는 CB는 ’주가 하락 → 전환가격 하락 → 더 많은 주식 발행 → 추가 하락’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어 주주에게 불리.
- 콜옵션: 발행사가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
- 풋옵션: 투자자가 조기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Reference
- 저금리 대출 수단으로 변질된 CB…콜옵션 100%가 대세 | 한국경제,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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