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임차인이 빌딩을 가져가는 법

 

나쁜 임차인 / 임차인의 사기 / 조심해야 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빌딩을 가져가는 법

임대료 연체 병원장이 해당건물을 헐값에 낙찰받음

기본 계약 조건

  • 보증금 30억, 월 임대료 1억 7천만 원
  • 건물주가 6개월 무료 사용 + 입주지원금 21억 원 제공 (병원 유치 목적)

문제 발생

  • 무료 기간 종료 후 병원장 여씨가 임대료 연체 시작
  • 납부 각서 작성했으나 불이행
  • 미납 임대료 누적 약 40억 원 (작년 8월 기준)

병원 상황

  • 병원은 200병상 만실, 환자로 북적임
  • 원장은 시민 프로축구단 전담 병원 운영, 아동복지재단 고액 후원자

건물주 피해

  • 대출 430억 원 이자 감당 불가 → 건물 공매 처분
  • 감정가 1,000억 → 9차례 유찰 → 최종 450억에 수의계약 (감정가의 절반 이하)
  • 수의계약자가 바로 임대료를 연체해 온 그 병원장
  • 즉, 임대료 안 내고 버티다가 헐값에 건물을 인수한 셈

참고사항

By Claude.ai

  • 납부 각서 대신 ‘공증된 각서’ 또는 ‘집행증서’ 작성
  • 보증금 소진 전에 명도소송 제기했어야 함
  •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예금 가압류 신청
    • 병원 운영 중이니 건강보험공단 급여 채권(=병원 수입)에 압류 가능

Reference

  1. [자막뉴스] 사정 봐달라며 읍소했던 병원장, 건물주 죽고 싶게 만든 악마였다 / KBS 2026.05.01.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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