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임차인이 빌딩을 가져가는 법
나쁜 임차인 / 임차인의 사기 / 조심해야 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빌딩을 가져가는 법
임대료 연체 병원장이 해당건물을 헐값에 낙찰받음
기본 계약 조건
- 보증금 30억, 월 임대료 1억 7천만 원
- 건물주가 6개월 무료 사용 + 입주지원금 21억 원 제공 (병원 유치 목적)
문제 발생
- 무료 기간 종료 후 병원장 여씨가 임대료 연체 시작
- 납부 각서 작성했으나 불이행
- 미납 임대료 누적 약 40억 원 (작년 8월 기준)
병원 상황
- 병원은 200병상 만실, 환자로 북적임
- 원장은 시민 프로축구단 전담 병원 운영, 아동복지재단 고액 후원자
건물주 피해
- 대출 430억 원 이자 감당 불가 → 건물 공매 처분
- 감정가 1,000억 → 9차례 유찰 → 최종 450억에 수의계약 (감정가의 절반 이하)
- 수의계약자가 바로 임대료를 연체해 온 그 병원장
- 즉, 임대료 안 내고 버티다가 헐값에 건물을 인수한 셈
참고사항
By Claude.ai
- 납부 각서 대신 ‘공증된 각서’ 또는 ‘집행증서’ 작성
- 보증금 소진 전에 명도소송 제기했어야 함
-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예금 가압류 신청
- 병원 운영 중이니 건강보험공단 급여 채권(=병원 수입)에 압류 가능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