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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재건축 상식 2024

재건축 / 계산 / 돈이 안되는 재건축 상식 2024 예전엔 재건축을 고려해서 아파트를 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과연 이득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진 듯 하다. 다음 정리가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듯 하다. from : https://www.youtube.com/watch?v=eSHChhUN7c0 , [full] 공식이 달라졌다 - 혼돈의 재건축 | 추적60분 1363회 KBS 240412 방송, 2024-04-12 전국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 갈등 – 핵심 정리 by Claude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들이 계약 후 공사비를 대폭 인상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시공사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사례 대구 :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인상 없음’ 조건으로 계약 → 이후 50% 가까이 인상 요구 + 계약방식도 ’분양불→기성불’로 변경 요구. 철거 후 1년 3개월째 공터 서울 송파 : 평당 510만원 → 666만원 → 889만원 → (총회 부결 후) 823만원으로 여러 차례 인상. 백제 유적 발굴로 공사 중단까지 겹침 경기 남양주 : 시공사 교체 4번, 조합장 공석, 1650억 사업비 소진, 브릿지론 경매 신청까지 이른 극단적 사례 왜 공사비가 올랐나 원인 내용 원자재 급등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레미콘·시멘트 등 핵심 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건설 노동자 인건비 상승 공사비 지수 4년 만에 30% 이상 상승 수주 경쟁의 부작용 수주 때 낮은 공사비로 경쟁 → 이후 현실적 금액으로 재협상 시도 분양불 vs 기성불 – 알아두면 중요한 개념 재건축 계약방식 변경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분양불 : 시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공사 → 분양 수익으로 공사비 회수. 미분양 리스크를 시공사가 부담 기성불 : 조합이 직접 대출받아 공사 진행 단계마다 시공사에 지급. 미분양 리스크를 조합(= 조합원)이 부담 시공사들이 기...

[경제][금융] 콜옵션 100% 전환사채(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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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콜옵션 / 코스닥벤처 요즘  콜옵션 100% 전환사채(CB) 콜옵션 100% CB란 발행사가 원하면 채권 전량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CB이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발행사가 콜옵션 행사하면 투자자는 주식 전환이 불가능하다. 결국 투자자는 낮은 이자(연 2%)만 받는 사실상 저금리 대출 이것을 왜 사는가? 일반 투자자에게 이것은 유리할 것이 없다. 굳이 왜 저리로 빌려주겠는가. 이것을 사는 이유는 하나다. CB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CB 발행하는 회사도 저리로 돈을 빌리고, 다른 부담은 없고, 펀드도 시간을 끌면서 혜택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콜옵션100% CB 가 유행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혜택 유지 가능 코스닥벤처펀드 설정 후 6개월 내에 자산의 50%를 벤처기업 신주 등에 투자해야 혜택 유지 가능 ‘코스닥벤처펀드’ 규정상 투자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자산에 ’벤처기업이 발행한 CB’가 포함 CB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이라 “준주식성 자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코스닥벤처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게 가는 혜택 공모주 우선배정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을 받게 된다. 인기 IPO일수록 이 혜택의 가치가 커진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 이 붙은 금융상품 이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 대가로 이자율이 낮다. 핵심 구조 전환가격 (예: 주당 10,000원)으로, 보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가격’은 발행 시점에 확정된다. 예시: 액면 1억원 CB, 전환가격 10,000원 → 주식 10,000주로 전환 가능 주가가 15,000원이 되면 전환 시 5,000만원 차익 주가가 8,000원이면 그냥 채권으로 보유 → 만기에 원금+이자 수령 추가로 넣는 조건들 ...

[경제][부동산] 임차인이 빌딩을 가져가는 법

  나쁜 임차인 / 임차인의 사기 / 조심해야 하는 임차인, 건물사냥 / 나쁜 의사 / 병원장 임차인이 빌딩을 가져가는 법 임대료 연체 병원장이 해당건물을 헐값에 낙찰받음 기본 계약 조건 보증금 30억, 월 임대료 1억 7천만 원 건물주가 6개월 무료 사용 + 입주지원금 21억 원 제공 (병원 유치 목적) 문제 발생 무료 기간 종료 후 병원장 여씨가 임대료 연체 시작 납부 각서 작성했으나 불이행 미납 임대료 누적 약 40억 원 (작년 8월 기준) 병원 상황 병원은 200병상 만실, 환자로 북적임 원장은 시민 프로축구단 전담 병원 운영, 아동복지재단 고액 후원자 건물주 피해 대출 430억 원 이자 감당 불가 → 건물 공매 처분 감정가 1,000억 → 9차례 유찰 → 최종 450억에 수의계약 (감정가의 절반 이하) 수의계약자가 바로 임대료를 연체해 온 그 병원장 즉, 임대료 안 내고 버티다가 헐값에 건물을 인수한 셈 참고사항 By Claude.ai 납부 각서 대신 ‘공증된 각서’ 또는 ‘집행증서’ 작성 보증금 소진 전에 명도소송 제기했어야 함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예금 가압류 신청 병원 운영 중이니 건강보험공단 급여 채권(=병원 수입)에 압류 가능 Reference [자막뉴스] 사정 봐달라며 읍소했던 병원장, 건물주 죽고 싶게 만든 악마였다 / KBS 2026.05.01.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