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란? /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가 뭐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30일간 빠져나갈 현금 대비 고유동성 외화 자산이 얼마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와 한국은 외화와 해당국 통화를 합한 ‘종합LCR’는 의무 사안, 외화LCR는 권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LCR은 한 달 기준의 외화 현금, 외화지급준비금, 고신용채권 등 고유동성 외화자산 ----------------------------------- 금융위기를 가정해 은행에서 30일간 빠져나갈 외화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이라고 보면 된다. 시행 금융당국은 LCR을 2017년부터 시행한다. 모든 은행이 LCR 규제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제외대상 외화부채가 5%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전북, 제주, 광주은행은 제외된다. 수출입 은행과 외국 은행지점(JP모건 한국지점등)은 규제에서 벗어난다. 2019년까지 LCR 비율 일반은행 : 2017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60% -> 70% -> 80%) 특수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2017년 40%에서 2019년까지 매년 20%포인트씩 올릴 예정(40% -> 60% -> 80%) 산업은행 : (40% -> 50% -> 60%) 규제비율 금융당국은 매 영업일마다 LCR 값을 구해 월 평균 규제비율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위반 시 2회까지 : 사유서·달성계획서 3~4회 : 1회당 5%포인트씩 규제 비율 5회 이상 : 규제를 달성할 때까지 신규 외화차입을 정지 관련된 다른 변경되는 정책들 폐지 되는 것 외환위기·금융위기를 거치며 허겁지겁 만들어 완성도가 떨어지고 국제 기준과 통일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들 7일 만기불일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