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기관 설립관련 법내용
의사 개설 독점권 / 의료법인의 제한 / 의사는 한개의 병원만 설립 가능 /
즉 일반 개인이 병원을 차리려면, '의료법인'을 설립하던지, 아니면 의사 면허증을 따야 한다.
의료기관 설립
의료법 제 33조(링크)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나 국가 및 공공기관, 의료법인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 만 가능하다.즉 일반 개인이 병원을 차리려면, '의료법인'을 설립하던지, 아니면 의사 면허증을 따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인[ref. 1]
- 의료법인의 설립자는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
- 법인 설립시 병원 건물 등의 자산을 모두 법인에 귀속(소유권 등기 이전)시켜야 한다.
- 이익은 병원 개설자나 운영자, 원래 소유자에게 줄 수 없으며, 의료법인 등의 이익이 된다.
- 의료법인은 투자를 받을 수 없다.
- 의료법인은 이익을 배당할 수 없다.
- 의료법인인 법인 폐쇄 결정(부도등)을 하게 되면, 병원 등 자산은 국고로 넘어간다.
- 의료법인은 원래 자산 소유자의 것이 아니어서 양도가 불가능하다.
- 개설자 혹은 원래 자산 소유자는 의료법인 등의 이사회 멤버로 경영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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