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벌들의 지주사 전환으로 얻는 이점

미원 지주사 / 지주사 전환 방법 / 지주사로 전환시 이점 / 지주사 전환 편법


미원홀딩스의 지분확보 방법

지주사로 전환한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미원의 경우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지주회사 분할

  1. 미원에스씨는 자사주 6.95%를 보유하고 있음.
  2. 미원에스씨는 2017년 5월 초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3. 주력인 에너지경화수지사업을 떼어 신규법인 미원에스씨를 설립
  4. 존속회사인 투자회사는 미원홀딩스로 상호를 변경
  5. 분할 후 두 업체는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재상장이 이뤄졌다.
  6. 분할 비율은 지주사(미원홀딩스)와 사업회사(미원에스씨)가 0.265대0.735로 정했다.
    미원홀딩스 : 미원SC = 0.265 : 0.735

지주회사로 분할 후 얻게되는 이점

핵심은 A라는 회사가 B, C로 분할한 후에,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가 B나 C 중 한곳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보통 그 회사가 지주사가 된다. 여기서는 B라고 하자.)

B 에 옮겨진 주식은 A의 주식이었는데, 분할로 인해 B, C의 주식으로 나뉜다. 그러면, 이때 B의 주식은 다시 자사주로서 의결권이 없는채로 주주에게 도움을 주고, C의 주식은 B가 C의 주주를 소유하게 해준다.(원래 자사주가 없는 회사를 2개로 "인적분할"했다면, 분할한 2개의 회사는 아무런 소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므로써 "대주주-->B--> C" 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여기까지는 "대주주-->A" 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A의 주식도 2개로 쪼개져서 B, C의 지분을 전부 들고 있게 된다. 이때 C 지분을 B에게 주고, B의 주식을 새롭게 받게 된다. 그러면 대주주의 B에 대한 주식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즉, "대주주===> B --> C" 가 된다.

B--> C 의 관계에 대한 강화는 이제 B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C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핵심은 대주주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1. 재상장시 기업가치가 재산정된다. 이 때 정확한 가격이 정해지면 좋겠지만, 보통 상장주관사와 주주들은 높은 가격일 수록 좋다고 생각하기에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확률이 크다.
  2. 미원에스씨가 보유 중인 자사주가 분할 후 투자회사(미원홀딩스)로 넘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의결권이 살아났다.
  3. 김 회장 등 대주주 일가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자사주 부활 규모가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
  4. 알짜는 사업 부문에 있지만 지주사 가치를 높게 책정
  5. 사업회사 주가는 낮게 잡을수록 유리 --> 지주사가 사업회사 지분 20%를 확보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때문.
  6. 6월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 일가는 소유한 미원에스씨 주식을 미원홀딩스에 넘기고 미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7. 미원홀딩스는 이후 미원에스씨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주사 요건을 갖췄다.
  8. 6월부터 김 회장 친·인척은 미원홀딩스 주식을 팜.


References


  1. 김정돈 미원홀딩스 회장, '자사주 마법' 막차 탔다,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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