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며(민§706) 단체의 일종으로 법인격이 없다.(협동조합 등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조합과의 거래에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행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위임계약서와 위임관계를 나타내는 전조합원의 서명있는 서면 또는 의사록(당사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한다)에 의한 확인이 필요 조합의 재산 전조합원의 합유 에 속한다.(민§704)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즉 지분은 조합재산 전부에 미친다(민§271①). 따라서 조합원은 전조합원의 동의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며, 조합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민§273①,②).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에 의하여 합유등기를 하게 된다. 조합의 재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전조합원을 당사자로 하여 설정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채무 조합이 업무집행자를 통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조합원에게 귀속 각조합원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이 손실분배의 비율을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조합원의 출자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민§711). 조합의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비례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다(민§712). 이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보다 채권자에게 유리 법률문제가 복잡 : 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의 재산이 합유여서 법률문제가 복잡하다. 전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 민법 제709조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수임자에게는 전조합원이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출자액기준)로써 결정하며(민§706②), 일부의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