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 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며(민§706)
  • 단체의 일종으로 법인격이 없다.(협동조합 등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 조합과의 거래에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행한다.
  • 이를 위해 사전에 위임계약서와 위임관계를 나타내는 전조합원의 서명있는 서면 또는 의사록(당사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한다)에 의한 확인이 필요
  • 조합의 재산
    • 전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민§704)
    •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즉 지분은 조합재산 전부에 미친다(민§271①). 
    • 따라서 조합원은 전조합원의 동의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며, 조합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민§273①,②). 
    •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에 의하여 합유등기를 하게 된다. 
    • 조합의 재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전조합원을 당사자로 하여 설정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채무
    • 조합이 업무집행자를 통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조합원에게 귀속
    • 각조합원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 이 손실분배의 비율을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조합원의 출자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민§711). 
    • 조합의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비례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다(민§712). 이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보다 채권자에게 유리
  • 법률문제가 복잡 : 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의 재산이 합유여서 법률문제가 복잡하다.
  • 전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
    • 민법 제709조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수임자에게는 전조합원이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출자액기준)로써 결정하며(민§706②), 
  • 일부의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맡겨도 상관없다.
  • 물론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할 수도 있다(민§706①).




익명조합

  •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상법에서 정의하는 조합.
  • 당사자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인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상§78)
    • 익명조합원   ------출자 ---> 영업자
    • 익명조합원 <---- 이익 분배 ---- 영업자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에 귀속된다.(상§79)
  • 익명조합원은 일체의 대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80)
  • 영업자만이 제3자와 법률관계를 갖고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다.
  • 거래는 영업자와의 개인거래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References

  1. 민법상 조합과 거래상 주의사항
  2. 조합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 이성식, 2008 (다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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