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조적조 건축물 보강공사

벽돌건물 보강공사 / 조적조 건축물 보강 공사

조적조 건축물 보강공사

  • 지은지 30년 이상 된 벽돌건물(조적조 건축물)
  • 서울 용산구

절차

  1. ’구조 안전 확인서’를 뗀다.
    • 건축구조기술사 에게 의뢰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떼야한다.
  2. 구청으로부터 보강공사 허가를 받는다.

구조 안전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

  • 노후 조적조 건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를 안떼준다.
  • 노후 조적조 건물들 가운데선 건축 당시 설계, 구조 안전 등에 관한 고려가 세밀하지 못했던 경우가 다반사
  • 설계 도면조차 제대로 없는 노후 건축물이 많다.
  • “부실하고, 심지어 보강공사를 하면서도 무너질 수 있는 노후 조적조 건물 구조 안전 진단을 맡기가 꺼려진다”[ref. 1]
    • 보강공사 중이나 이후 자칫 붕괴 사고라도 나면 건물주와 더불어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발급한 기술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용역 비용이 비싸다
    • 안전 진단 필요
    • 보강·내진 설계 필요

“도면이 없으면 제대로 된 도면부터 만들어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서류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일련의 절차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후 조적조 건물주들이 수두룩 한 게 사실”


기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구조 안전 확인서 발급은 건물 안전 확인의 마지막 단계다. 기술사가 도장을 찍고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안전이 확인이 안 된, 사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건물에 서류를 발급해줄 순 없다. 쉽게 생각해선 안 되고 기술사들에게 발급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현재상황

  •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건축물 재난 안전 관리 기본 방향 수립(2016)’ 보고서
  • 서울 건물 6개 중 1개는 수명이 다했거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
    • 서울 전체 건물 62만여 동
    •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은 10만5982개 동

오래된 조적조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 돌연 붕괴 사고
  • 지진

Reference

  1. 손 못대는 노후건물, 계속 방치되는 ‘시한폭탄’ - 시사저널,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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