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 양도세 / 신고 / 주식 / 이익 신고 /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대상: 2020년에 해외주식투자로 번 내역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
- 신고 기간: 2021년 5월
-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
- 양도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
-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
- 손익이 250만원 이하이고, 손해봤으면 안내도 된다.
- 1년에 한 번 납부한다.
- 예
- A주식에서 500만원 벌고, B주식에서 100만원 손해를 봤다면, 400만원(500-100)이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 4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 ’1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양도소득세는 150만원 x 22% 인 “33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대상 확인 방법
- 해외주식에 사용한 MTS, HTS
- 해외주식 양도소득 금액 조회 기능
- 여러 증권사 앱을 통해 주식 거래한 경우 각 앱에서 금액을 조회해야 한다.
불성실 가산세
- 공제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를 적게 하면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 납부성실가산세
-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당 0.025%씩 붙는다. 연 9.125% 수준.
신고방법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
- 직접신고: 5월에 홈택스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
최근에는 주요 증권사들은 무료로 신고를 대신해준다. 대행 수수료 2만~3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 5월 14일까지 신청
- KB증권
- 5월 23일까지 신청
- 삼성증권
- NH투자증권
- 5월 24일까지 신청
-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은 신청 기한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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