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독일의 임대료 상한제
rent freeze / 부동산 / 독일의 월세 / 임대 /부동산
독일의 임대료 상한제
- 2015년 3월부터 5년간 16개 주 가운데 12곳에서 월세를 주변 시세의 10% 이상 인상할 수 없는 ’월세상한제(rent brake)’를 도입
- 2020년 2월 베를린시는 월세동결
- 주택 임대료가 표준금액인 1㎡ 당 9.8유로(약 1만2,840원)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세입자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2022년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지만 인상폭은 연간 1.3%까지만 허용
- 도입후, 베를린의 평균 월세는 7.8% 하락
- 하지만 이것이 공급부족을 나았고[ref. 1]
- 월세제한을 하지 않은 주변 지역의 시세를 올리는 결과[ref. 1]
위헌 판결
-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은 베를린의 월세상한제가 ’위헌’이라고 결정.
- 위헌으로 판단한 기준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권한.
- 독일 헌법에 따르면, 주택 정책 수립은 연방 정부의 권한
-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을 때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점진적 월세 상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이 독자적으로 월세 동결책을 실시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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