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상장사 3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징계 / 회계 위반 징계 / 징계내용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상장사 3개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6일 제7차 회의를 열었다.
회계법인 징계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 회계법인
- 소속 공인회계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
프로텍
- 반도체 장비업체 코스닥 상장사
’프로텍’이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안한 내용 :
-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데도 매입·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21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15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내역
- 징계
- 감사인 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조치.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
상상인인더스트리
- 상상인 그룹 합병 전 전임대표 시절 중복발행된 전환사재의 부채 누락,
- 종속기업 주식 등 처분손실에 대한 과대계상 등
- 징계
- 증권발행제한 10개월
- 감사인지정 3년 처분
케이엠더블유
- 회계부실
- 대표이사 등의 횡령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당기 손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과소 계상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 징계
- 증권발행제한 6개월
-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References
- 특수관계자에 1500억 몰아주고 회계 누락한 프로텍 등 3개사 징계 | 다음뉴스,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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