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상장사 3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징계 / 회계 위반 징계 / 징계내용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상장사 3개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6일 제7차 회의를 열었다.

회계법인 징계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 회계법인
  • 소속 공인회계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

프로텍

  • 반도체 장비업체 코스닥 상장사

’프로텍’이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안한 내용 :

  •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데도 매입·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21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15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내역
  • 징계
    • 감사인 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조치.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

상상인인더스트리

  • 상상인 그룹 합병 전 전임대표 시절 중복발행된 전환사재의 부채 누락,
  • 종속기업 주식 등 처분손실에 대한 과대계상 등
  • 징계
    • 증권발행제한 10개월
    • 감사인지정 3년 처분

케이엠더블유

  • 회계부실
    • 대표이사 등의 횡령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당기 손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과소 계상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 징계
    • 증권발행제한 6개월
    •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References

  1. 특수관계자에 1500억 몰아주고 회계 누락한 프로텍 등 3개사 징계 | 다음뉴스,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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