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아이에게 증여시 참고할 내용

증여 참고/ 아이에게 증여 /

아이에게 증여시 참고할 내용

  • 증여세 신고 :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직접신고를 해야 한다.
  • 증여일에서 3개월내에 신고해야 한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증여제산 공제한도액 [ref. 4]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이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동안 6억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

  • ’배우자’에게 증여 받는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 2천만원
    • 직계존속 모두에게서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라고 보면 된다. [ref. 4 –> 증여재산공제, ref. 5]
  • ’직계비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 5천만원
  •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ref. 4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아동수당

  •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6. 13.> –> 부모급여

Reference

  1.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기본정보>증여세 개요
  2.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신고시 유의사항
  3.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기본정보>세액계산 흐름도
  4.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항목별 설명> 기본세율 적용 증여
  5.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그리고 세대생략 할증과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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