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아이에게 증여시 참고할 내용
증여 참고/ 아이에게 증여 /
아이에게 증여시 참고할 내용
- 증여세 신고 :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직접신고를 해야 한다.
- 증여일에서 3개월내에 신고해야 한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증여제산 공제한도액 [ref. 4]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이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동안 6억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
- ’배우자’에게 증여 받는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 2천만원
- 직계존속 모두에게서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라고 보면 된다. [ref. 4 –> 증여재산공제, ref. 5]
- ’직계비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 5천만원
-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 4촌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91305#076700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ref. 4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아동수당
-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6. 13.> –>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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