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손주에게 증여



손주에게 증여

손주에게 증여할때 할증과세

  • 세대 생략을 하면 증여세율(10~50%)에서 30% 할증
    • 아버지가 자녀한테 1억을 물려준다면 증여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증여공제가 없다고 가정)
    •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물려주면 할증이 붙어 13%인 1300만원(증여공제가 없다고 가정)을 낸다.
  • 증여세율 20% 구간이라면 할증과세 세율은 26%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왜 유리

  • 자식이 2명, 손주가 4명인 경우
  • 손주들에게 분산 증여
  • 공제금액
    •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하면 1인당 5000만원씩 2명이 공제
    • 손주들에게 증여하면 1인당 5000만원씩 4명이 공제
  • 증여세율
    • 자식 2명에게 각각 2억을 증여한다면, 2억원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
    • 손주 4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할증을 감안해도 1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줄어든다. 
  • 10년 내 증여액
    •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
    • 10년 이내의 증여액은 합산해서 세율이 붙는다.
  • 상속세
    • 상속인은 "사전증여 재산" 합산 기간이 10년
    • 비상속인은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기간이 5년
    • 손자, 며느리, 사위 등은 5년
  • 증여공제
    • 미성년자
      • 미성년자는 증여공제가 2000만원
      • 1억2000만원까지 물려주면 최저세율을 적용
      • 1억2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율 20%
    • 손주
      • 손주에게 물려준다면 증여공제가 5000만원이니까 1억5000만원까지 최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며느리·사위
      • 증여공제는 1000만원
      • 1억1000만원까지 최저세율 적용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시 주의할 점

  • 며느리에게 분산 증여했는데 아들이 그 돈으로 집을 샀다면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 국세청이 우회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를 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우회증여로 판단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어요. 며느리에게 증여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동산 상속시

  • 부동산으로 상속 또는 증여
    •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가 과표

See Also


  1. [경제][세금] 증여추정 배제 기준


References

  1. [절세꿀팁]할아버지의 증여 기술,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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