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증여추정 배제 기준
국세청 세금조사 기준 토지 증여 추정 / 토지 상속
하지만 기준금액 이하라고 해도 "객관적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ref. 2]
14일까지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4월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
세무조사 기준 변경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20%로 면 4억원인데, 2억원보다 크기 때문에 2억원에 대해서만 출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18억원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한다.
즉, 10억원을 기준으로
국세청 증여추정 배제 기준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 국세청은 연령과 가구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지만 기준금액 이하라고 해도 "객관적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ref. 2]
증여추정 배제 기준 낮춤
2018년 3월 12일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힘.14일까지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4월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
세무조사 기준 변경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구분 | 변경내용 | |
---|---|---|
가구주 | 30세 이상 | 2억원 –> 1억 5천(4월 이후) |
가구주 | 40세 이상 | 4억원 –> 3억(4월 이후) |
비 가구주 | 30세 이상 | 1억원 –> 7천(4월 이후) |
비 가구주 | 40세 이상 | 2억원 –> 1억 5천(4월 이후) |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4월 이후) |
정당한 출처로 인정받는 경우[ref. 2]
- 소유재산을 처분한 대금
- 상속, 증여세를 납부한 정상적인 상속, 증여금액
- 소득 금액
- 취득일 이전 전세금,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대출금
출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ref. 2]
"취득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중 작은 금액.예를 들어 20억원의 20%로 면 4억원인데, 2억원보다 크기 때문에 2억원에 대해서만 출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18억원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한다.
즉, 10억원을 기준으로
- 10억원보다 작으면 20% 에 대한 금액
- 10억원보다 큰 경우는 2억원
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를 문제삼지 않는다.
부동산 이외에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부분[ref. 2]
- 국내 금융자산등의 재산
- 해외 자산 취득
예
- 직장이 없는 40세 가구주 A 씨가 3억5000만 원의 주택을 살 때
- 2018년 3월까지는 자금증빙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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