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P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퇴직연금 / IRP 가입 / IRP 도입배경 / IRP 혜택 /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IRP 계좌에 대해 조금 알아보기로 하죠.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이라 하겠다. 도입배경 도입된 배경은 이직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게되면 세금도 때게 되고, 또 일시로 받은 것을 써버려서 노후에 자금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해 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퇴직 연금안에 계속 놔두게 해서 중간에 세금이 때이는 것도 막아주고,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 만들었다.[ref. 2] 그래서 IRP 는 이직등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신이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IRP 를 만들 수 있다. IRP 종류 IRP 종류는 두가지가 있다. - 적립형 IRP : 직장인이 노후 대비 자금을 스스로 쌓아 가는 ‘적립형 IRP’ - 퇴직금 IRP :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 내지는 일시금으로 찾아쓰는 ‘퇴직금 IRP’ 이렇게 얘기하니 어렵게 들린다. IRP 는 사실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은행계좌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이 계좌에 나라에서 조금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다. 국민들이 노후에 빈곤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말이다. 이런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경제를 배워야 겠죠? ^^ 세제 혜택한도 증가 그런 특별한 혜택중의 하나가 세금혜택이다. 기존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였던 세제혜택 한도 를 2015년에 700만원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으로 늘렸다.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10% 포함) 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92만 4000원 이 된다.[ref. 7]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