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P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퇴직연금 / IRP 가입 / IRP 도입배경 / IRP 혜택 /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IRP 계좌에 대해 조금 알아보기로 하죠.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이라 하겠다.
투자가능 상품
| 구분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 펀드 / ETF | 100% 투자 가능 | 최대 70%까지만 가능 |
| 예금 / ELB / RP | 투자 불가 | 투자 가능 (안전 자산 30% 채우기 용) |
| 리츠(REITs) | 투자 불가 | 투자 가능 |
| 해외주식/채권 |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 |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 |
도입배경
도입된 배경은 이직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게되면 세금도 때게 되고, 또 일시로 받은 것을 써버려서 노후에 자금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해 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퇴직 연금안에 계속 놔두게 해서 중간에 세금이 때이는 것도 막아주고,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 만들었다.[ref. 2] 그래서 IRP 는 이직등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신이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IRP 를 만들 수 있다.
IRP 종류
IRP 종류는 두가지가 있다. -적립형 IRP: 직장인이 노후 대비 자금을 스스로 쌓아 가는 ‘적립형 IRP’ -퇴직금 IRP: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 내지는 일시금으로 찾아쓰는 ‘퇴직금 IRP’
이렇게 얘기하니 어렵게 들린다. IRP 는 사실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은행계좌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이 계좌에 나라에서 조금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다. 국민들이 노후에 빈곤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말이다.
세제 혜택한도 증가
그런 특별한 혜택중의 하나가 세금혜택이다. 기존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였던 세제혜택 한도를 2015년에 700만원(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으로 늘렸다.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10% 포함) 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92만 4000원이 된다.[ref. 7]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13.2%
연 수수료 0.5%
그런데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IRP 는 연 수수료 0.5% 를 계속 떼어간다. 그러니 관련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대면 개설 시 평생 무료’ 혜택을 제공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공격적 투자는 70% 까지만.
법적으로 30%는 반드시 예금, 채권형 ETF 같은 ’안전자산’에 담아야 합니다
연금수령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받을 수 있다. [ref. 9]
55세 이후
연 수령액 1200만원 이하 금액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았던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 의 총 연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일반 개인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ref. 8]
연 수령액 1200만원 초과의 금액
1200만원이 넘는 금액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뤄진다.
일시수령
한번에 찾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ref. 4 참고) 와 이자부분에 대한 "기타소득세" 가 적용된다. [ref. 3] 이 세금들은 "연금소득세"보다 크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목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인 셈이다.
결론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여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수익률 좋은 곳을 찾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의견
- 계속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부담이다.
- 30%를 무조건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 주식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IRP 가 좋은 선택은 아닌듯 하다.
- 그리고 연금을 최대한 늦게 내는 것이 이득인 것 같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일찍내는것이 세금 혜택을 더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돈이 묶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돈이 묶이는 시간, 즉 기회비용을 줄이는 길은 혜택을 다 받은 후 바로 돌려 받는 것이다.
그래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세금혜택을 받고 바로 그 다음해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저축한 돈을 일정한 기간으로 쪼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자산을 조금씩 잠식하는 것이다. 투자를 잘 할 줄 안다면 그저 스스로 연 1200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수익이 난 것이긴하나(돌려받을 세액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것또한 추후에 '연금소득세' 에서 일부 깎이게 된다. 물론 IRP 계좌에 있는 동안 자신이 넣은 돈보다 많은 수익을 냈고, 그것을 연 1200만원이하로 연금수령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See Also
References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05545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제도종류_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형) - IBK연금보험
- 스누피 이야기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퇴직연금 갉아먹는 수수료… 매년 0.5% 떼어가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 IRP 700만원 넣는 직장인,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 매일경제, 2019.12.24
- 절세 효자상품 IRP, 세액공제 '카운트다운' < 재테크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2020.12.22
- 개인연금은 年 1200만원 넘어도 종합과세 대상 아니다 - munhwa.com, 2019-11-07
- [13월의 보너스] 연봉 5천만원 김과장, IRP 700만원 넣으면 115만원 세액공제 - 파이낸셜뉴스, 2019.12.15
- IRP 퇴직연금 계좌는 안전자산 30% 를 담아야 하네요 : 클리앙,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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