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P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퇴직연금 / IRP 가입 / IRP 도입배경 / IRP 혜택 /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IRP 계좌에 대해 조금 알아보기로 하죠.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이라 하겠다.


도입배경

도입된 배경은 이직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게되면 세금도 때게 되고, 또 일시로 받은 것을 써버려서 노후에 자금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해 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퇴직 연금안에 계속 놔두게 해서 중간에 세금이 때이는 것도 막아주고,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 만들었다.[ref. 2]

그래서 IRP 는 이직등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신이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IRP 를 만들 수 있다.


IRP 종류

IRP 종류는 두가지가 있다.
적립형 IRP : 직장인이 노후 대비 자금을 스스로 쌓아 가는 ‘적립형 IRP’
퇴직금 IRP :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 내지는 일시금으로 찾아쓰는 ‘퇴직금 IRP’


이렇게 얘기하니 어렵게 들린다. IRP 는 사실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은행계좌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이 계좌에 나라에서 조금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다. 국민들이 노후에 빈곤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말이다.


이런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경제를 배워야 겠죠? ^^

세제 혜택한도 증가

그런 특별한 혜택중의 하나가 세금혜택이다. 기존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였던 세제혜택 한도를 2015년에 700만원(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으로 늘렸다.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10% 포함)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92만 4000원이 된다.[ref. 7]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13.2%


연 수수료 0.5%

그런데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IRP 는 연 수수료 0.5% 를 계속 떼어간다. 그러니 관련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받을 수 있다. [ref. 9]

55세 이후

연 수령액 1200만원 이하 금액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았던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 의 총 연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일반 개인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ref. 8]

연 수령액 1200만원 초과의 금액

1200만원이 넘는 금액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뤄진다.

일시수령

한번에 찾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ref. 4 참고) 와 이자부분에 대한 "기타소득세" 가 적용된다. [ref. 3]

이 세금들은 "연금소득세"보다 크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목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인 셈이다.


결론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여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수익률 좋은 곳을 찾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의견

연금을 최대한 늦게 내는 것이 이득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일찍내는것이 세금 혜택을 더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돈이 묶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돈이 묶이는 시간, 즉 기회비용을 줄이는 길은 혜택을 다 받은 후 바로 돌려 받는 것이다.

그래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세금혜택을 받고 바로 그 다음해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저축한 돈을 일정한 기간으로 쪼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자산을 조금씩 잠식하는 것이다. 투자를 잘 할 줄 안다면 그저 스스로 연 1200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수익이 난 것이긴하나(돌려받을 세액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것또한 추후에 '연금소득세' 에서 일부 깎이게 된다. 물론 IRP 계좌에 있는 동안 자신이 넣은 돈보다 많은 수익을 냈고, 그것을 연 1200만원이하로 연금수령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See Also

  1. 세액공제
  2. IRP 세금 걱정된다면3가지만 기억하세요더 머니이스트IRP 톡톡 | 한국경제TV,  2021-05-27 

References

  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0554521]
  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3. 제도종류_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형) - IBK연금보험
  4. 스누피 이야기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5. 퇴직연금 갉아먹는 수수료… 매년 0.5% 떼어가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6. IRP 700만원 넣는 직장인,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 매일경제, 2019.12.24 
  7. 절세 효자상품 IRP, 세액공제 '카운트다운' < 재테크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2020.12.22
  8. 개인연금은 年 1200만원 넘어도 종합과세 대상 아니다 - munhwa.com, 2019-11-07
  9. [13월의 보너스] 연봉 5천만원 김과장, IRP 700만원 넣으면 115만원 세액공제 - 파이낸셜뉴스, 2019.12.15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경제][용어]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