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의료보험 지금 가입해야 하는가?
실손의료보험료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률 / 실손의료 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요즘 실손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어여들 가입하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이 자기부담금이 기존에는 10%와 20%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금융위원회" 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20%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 10일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4월 16일부터 적용돼서 이후에 나오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일괄적으로 20%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2013년 4월 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매 1년마다 보험비를 갱신하게 되고, 매 15년 마다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재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가입해도 15년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보험회사에서 재계역을 거부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자기부담금을 20%로 변경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가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모두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요즘 실손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어여들 가입하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쉽게 생각하면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내주는 보험이다. 그런데 이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다.자기부담금
이 자기부담금은 말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병원비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를 뜻한다.이 자기부담금이 기존에는 10%와 20%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 선택형 : 자기 부담금 10%(현재 월납부액 약 12,000원)
- 표준형 : 자기 부담금 20%(현재 월납부액 약 10,500원)
그런데 이것을 "금융위원회" 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20%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 10일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4월 16일부터 적용돼서 이후에 나오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일괄적으로 20%가 될 것이다.
소비자의 이득
- 소비자쪽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비를 낼 때는 확실히 손해가 된다.
- 하지만 보장되는 비용이 적은 만큼 매달 내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개인적으로 병원은 싫다 ㅜㅜ |
그럼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한 "실손의료보험" 은 보험비 갱신 주기가 3년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장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부담률이 변경되기 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하지만 현재는 2013년 4월 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매 1년마다 보험비를 갱신하게 되고, 매 15년 마다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재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가입해도 15년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보험회사에서 재계역을 거부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자기부담금을 20%로 변경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2013년 4월이전 | 2013년 4월~ | |
보험비 갱신 | 3년 | 1년 |
보장내용 변경 | 만기까지 유지 | 15년 |
그러므로 성급하게 가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모두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References
- 4월부터 실손보험 신규가입자 자기부담금 2배 오른다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 3년갱신 실손의료보험 전격폐지 3월부터는 1년갱신,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출시 :: 모드니에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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