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현금 영수증 제외 항목

현금 영수증이 안되는 종목 / 예외 품목 / 현금 영수증 발급 예외 항목 /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잘 모아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죠.
법에는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f.1




현금영수증 예외 항목

예외가 생기는 이유

하지만 형금 영수증이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왜 안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이것은 현금 영수증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서 보시다시피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를 노출시켜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쉬운 현금거래는 굳이 현금영수증을 때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ref.2]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현금영수증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보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상당액이 소득공제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매출세액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되며,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VAN수수료와 단말기칩 설치비용 상당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04년도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현금영수증 사업자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예외 항목

예외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챙긴다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예외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ref. 3]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2.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3.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후 취소된 금액
  4.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액(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등의 사용금액)
  5.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6. 신규 출고 및 중고 자동차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
  7.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8.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 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 가스료는 공제 제외 대상이나,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가스 등) 공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전자세원과-1973, 2008.12.15)
  10.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11.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12.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 회원권 등
  13.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다음의 업종 해당업무 관련 대가를 제외한 것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14.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5.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6.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7.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원천세과-305, 2011.05.25)

자세한 예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알려준 몇가지 품목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ref. 4]
  1. 아파트 관리비
  2. 고색도로 통행료
  3. TV 시청료
  4. 주식채권
  5. 우표, 우체국 소포(택배, 꽃배달등 다른 서비스는 제외)
  6. 복권
  7. 상품권
  8. 국공립 대학 기숙사비
  9. 자동차


References

  1. 국세청 트위터
  2.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시사경제용어 (상세페이지)
  3. 국세청 > 연말정산안내 시스템
  4. 우체국 소포는 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주지 않나요?, 손에 잡히는 경제, 2015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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