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현금 영수증 제외 항목
현금 영수증이 안되는 종목 / 예외 품목 / 현금 영수증 발급 예외 항목 /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법에는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f.1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현금영수증을 잘 모아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죠. 현금영수증
법에는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f.1
현금영수증 예외 항목
하지만 형금 영수증이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왜 안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이것은 현금 영수증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서 보시다시피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를 노출시켜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쉬운 현금거래는 굳이 현금영수증을 때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외가 생기는 이유
**현금영수증제도**[ref.2]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현금영수증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보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상당액이 소득공제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매출세액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되며,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VAN수수료와 단말기칩 설치비용 상당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04년도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현금영수증 사업자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예외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챙긴다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예외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ref. 3] 예외 항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후 취소된 금액
-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액(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등의 사용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 신규 출고 및 중고 자동차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 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 가스료는 공제 제외 대상이나,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가스 등) 공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전자세원과-1973, 2008.12.15)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 회원권 등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다음의 업종 해당업무 관련 대가를 제외한 것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원천세과-305, 2011.05.25)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알려준 몇가지 품목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ref. 4] 자세한 예
- 아파트 관리비
- 고색도로 통행료
- TV 시청료
- 주식채권
- 우표, 우체국 소포(택배, 꽃배달등 다른 서비스는 제외)
- 복권
- 상품권
- 국공립 대학 기숙사비
- 자동차
References
- 국세청 트위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시사경제용어 (상세페이지)
- 국세청 > 연말정산안내 시스템
- 우체국 소포는 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주지 않나요?, 손에 잡히는 경제, 2015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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