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건설사의 청약 경쟁률 높이는 꼼수
청약경쟁률의 의미 / 청약경쟁률에 대해 알아야 할 점 /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
한단지내에서도 블록 단위로 쪼개서 당첨자 발표일자를 다르게 하고 1, 2, 3 군으로 나눠서 분양한다.[ref. 1]
이런 작업은 청약 미달이 예상되는 단지에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ref. 1]
건설사의 청약 경쟁률의 꼼수
한 단지를 '당첨자 발표일자' 가 다르게 해서 여러번 분양
일단 이런 꼼수가 가능한 이유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한사람이 여러개에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ref. 2 에 보면 '이중당첨' 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이중당첨 제한 사항즉, 당첨자 발표일자가 같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개를 청약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점을 건설사가 이용하는 것이다.
- 동일계좌로 2주택 이상에 청약한 경우 모집공고상의 당첨자 발표일자가 가장 빠른 주택을 당첨주택으로 하고, 후 당첨주택은 당첨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자가 동일한 주택에 이중 당첨된 경우에는 둘 다 취소합니다.
한단지내에서도 블록 단위로 쪼개서 당첨자 발표일자를 다르게 하고 1, 2, 3 군으로 나눠서 분양한다.[ref. 1]
평형쪼개기
청약 경쟁률은 각 평형별로 집계가 된다. 이것을 이용해서 건설사는 '평균 청약 경쟁률' 과 '최고 청약 경쟁률' 을 올린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인기가 좋은 소형평면 위주로 주택을 구성한 후에 이 주택들의 평면을 A,B,C,D,E,F 등으로 여러가지로 만든다.[ref. 1]
- 인기가 좋을 듯한 평면은 1~2가구만 공급해서 최고 경쟁률을 높인다.[ref. 1]
- 이러면 각 평형별로 청약 경쟁률이 집계된 후에 '평균 청약 경쟁률' 을 계산할 때 평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ref. 1]
통장작업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인을 불러모으거나 부동산중개업소, 떴다방 등을 통해 미리 사놓은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하는 것이다. [ref. 1] 즉, 이름만 빌려다가 청약하는 것이다.이런 작업은 청약 미달이 예상되는 단지에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re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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