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주택 PF 대출





우리나라의 주택 PF 대출[ref. 1]


  • "시공사 지급보증"에 기반하여 은행 대출이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
  • PF금리는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로 다양하며, 
  • 시공순위 20위 이하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자체가 극히 제한적.

PF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불공정 행위

  • 중도 강제 상환 : 목표 분양률을 미달하면, 빌려간 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한다.
  • 조건 변경 수수료 : 기존의 약정을 변경하면,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 추가금리를 요구한다.
  • 공사비 유보 : 분양률이 저조하면, 돌려받을 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공사비 지급액을 줄인다.
  • 사업기간 이자 유보 : 전체 사업기간의 이자를 별도 계좌에 예치(?)
  • 할인 분양 권한 양도 : 금융기관에 할인분양 여부 및 할인 분양가 결정 권한을 양도한다.
  • 공사비 상승분 지급 유예 :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사업종료 후 지급

시공사 및 하청업체

  •  PF대출금을 사업종료 이전에 분할상환을 해야 함
    •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우선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공사비 충당
  •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 못받음
    • 지연
    • 은행 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로 받음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시공사가 '어음' 같은 것을 써주면, 이것을 은행에 담보로 주고 돈을 대출받는 것
      • 시공사 (원청) 가 ‘외담대’ 원금을 만기 미결제할 경우 (시공사 부도 등) 
      •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다.




    표준 PF 대출


    • 추진 배경 : 2014년 경기 침체로 은행들이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기피하고, PF 대출을 대폭 축소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시행
    •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2014. 6. 2(월)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
    • 표준 PF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해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 표준 PF 를 이용하는 사람 : 주택사업자
    • 표준 PF 대출 주관 금융기관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 상담 안내해주는 곳
      • 대한주택보증
      • 주관 금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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