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제도, 관리대상계열 제도, 재무구조 개선 요약 주채무계열 제도, 관리대상계열 제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 주채무계열은 관리의 대상이고, 이 주채무계열 내에서 상태가 안좋으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로 넘어갈 수도 있을 듯 한 녀석들을 미리 찾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대상 계열 제도" 인 듯 하다. 결국 아래 2가지의 경우가 있을 듯 하다. 주채무계열 --> 관리 대상 계열 --> 재무구조 개선 약정 주채무계열 --> 재무구조 개선 약정 주채무계열제도 주채권은행이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2020년 주채무계열 선정방식 변경[ref.7] 10년 만에 변경 금융회사 대출·보증 등 '총신용공여액' -->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 총차입금 : 금융회사 신용공여액 + 시장성 차입금 선정조건(AND) 총차입금 =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0.1% 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 >=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 회사채·CP(기업어음) 발행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한 대기업그룹 이전 방식으로는 해당이 안됐지만, 새로운 방식으로는 '주채무계열' 로 선정될 수 있다. 용어정리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 : 모든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들의 총합 은행권 신용공여 :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합 (참고로, 기업은 은행만이 아니라, 증권사등 다른 금융회사, 채권발행등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전 선정 방법 그러면 어떤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가 하면,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이 전전년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