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1대 1 재건축



1대 1 재건축[ref. 1]

  • 1대1 재건축에서 1대1은 주택 가구 수가 아니라 주택 크기를 기준
  • 재건축 전후 집 크기가 1대 1로 조합원이 기존과 같은(정확히는 비슷한) 크기의 새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 옛 신반포 5차
  • 78, 84㎡(이하 전용면적) 555가구 ==> 595가구
  • 조합원은 기존 집과 같은 크기를 배정
  • 남는 41가구는 일반분양.

용산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 기존 121㎡ 460가구 ==> 124㎡ 460가구

재건축시 중소형 주택 비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했다.
  • 전체 건립 가구 수 대비 중소형주택 비율
    • 60㎡ 이하 20% 이상
    • 60㎡ 초과~85㎡ 이하 40% 이상
    • 금융위기 이후 : '60㎡ 이하 20% 이상’이 빠지고 85㎡ 이하를 60% 이상만 지으면 됐다.  
  • 예외 : 조합원 주택을 기존 전용면적 크기 이하로 지으면 이런 건립 규제에서 제외
    • -->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 30%범위 이하로 지으면 예외, 즉, 60㎡  --> 78㎡  까지는 예외
  • 금융위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 건립 규모에서 '60㎡ 이하 20% 이상’이 빠지고 85㎡ 이하를 60% 이상만 지으면 됐다.  
    • 기존 주택 규모 이하 --> 30% 범위 이하로 

References

  1.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1대1'이 재건축부담금 줄이는 압구정 재건축 묘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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