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채무계열, 관리대상 계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주채무계열제도, 관리대상계열 제도, 재무구조 개선 요약

주채무계열 제도, 관리대상계열 제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

주채무계열은 관리의 대상이고, 이 주채무계열 내에서 상태가 안좋으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로 넘어갈 수도 있을 듯 한 녀석들을 미리 찾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대상 계열 제도" 인 듯 하다. 결국 아래 2가지의 경우가 있을 듯 하다.
  • 주채무계열 --> 관리 대상 계열 --> 재무구조 개선 약정
  • 주채무계열 --> 재무구조 개선 약정

주채무계열제도

주채권은행이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 2020년 주채무계열 선정방식 변경[ref.7]
    • 10년 만에 변경
    • 금융회사 대출·보증 등 '총신용공여액' -->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
      • 총차입금 : 금융회사 신용공여액 + 시장성 차입금
    • 선정조건(AND)
      • 총차입금 =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0.1%  이면서
      • 은행권 신용공여 >=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
  • 회사채·CP(기업어음) 발행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한 대기업그룹
    • 이전 방식으로는 해당이 안됐지만, 새로운 방식으로는 '주채무계열' 로 선정될 수 있다.
용어정리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 : 모든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들의 총합
은행권 신용공여 :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합 (참고로, 기업은 은행만이 아니라, 증권사등 다른 금융회사, 채권발행등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전 선정 방법

그러면 어떤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가 하면,
  •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2014년 동양그룹사태로 0.075% 로 강화됐다.[ref. 2])
  •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액 >= 0.075%
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한다. 조건이 충족된다고 무조건 관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신용공여

선정 후

  1.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ref. 7]
  2. 재무구조평가 결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약정을 체결[ref. 7]
    • 채권은행과 주채무계열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다.[ref. 7]
    • 약정을 맺을때 '부채비율 감축 계획'뿐 아니라 '사업계획, 경영전략'도 반영해 약정이행 목표를 설정(2020년 부터, ref. 7)
  3. 주채권은행이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금융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4. 해마다 채권단의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금감원은 2018년부터 재무구조평가 방식을 개선[ref. 5]
      1. 2018년부터는 해외 사업 위험도 평가에 반영(대기업그룹의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5. 결과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이 될 수 있다.
  6. 2018년부터는 특히 해외사업 위험요인, 경영진의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ref. 5]
    1.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위법행위, 갑질 등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나 분식회계 같은 시장질서 문란 등이 대상
    2. 그동안 정성평가시 중요도에 따라 최대 2점까지 감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4점을 감점

관리대상 계열 제도

관리대상 계열 제도는 2014년 신설됐다.[ref. 3]

"주채무계열" 중에서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 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큰 기업을 "관리대상 계열" 로 선정한다.
  •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 을 체결한다.
    • "정보제공 약정"에는 신규사업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해 사전에 주채권 은행과 협의
    • 약정을 미이행 할 경우에 단계별 제재
    • 채권은행간 신사협정을 통해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
  • 채권은행간 가이드 라인을 체결해 협력 대응한다.
  •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시행 -> 필요하면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
  •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1.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 취약 우려 그룹을 선별
  2. 재무평가 결과 기준점수 달성 여부
    비재무평가 의견을 종합해 최종 약정체결 대상 계열을 선정한다.
  3. 주채권은행과 해당그룹 간 약정을 체결해 관리

약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1. 해당기업
    • 해당 기업은 자구 계획을 제출(부채비율 감축 및 차입금 상환 등)
  2. 주채권은행
    • 주채권은행은 매 반기말 기준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
    • 약정 미이행 시 제재(시정 요구, 신규여신 중지, 만기 도래 여신 회수 등)


신용위험평가[ref. 6]

  • 주체: 채권은행들
  • 관련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 신용위험평가(중소기업): 
    •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 2018년 평가는 2018년 8월부터 시작돼 결과는 2018년 12월 초 발표. 
    • 2017년 2275개 기업이 "세부평가 대상"에 올라 이중 174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 신용위험평가(대기업)
    •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 8월초 완료
  • 목적: "부실 징후 기업"을 가려내는 작업
  • 부실징후기업: 외부 자금 수혈 없이는 채권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회사[ref. 8](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7항)
  • 평가등급(A,B,C,D)[ref. 8]
    • C등급과 D등급: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 D등급은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

References

  1. <주채무 계열·관리대상 계열이란>, 2013/11/05 14:18, 연합뉴스
  2. 주채무계열 42개社 선정.. 13곳 신규 편입, 2014-04-06, 파이낸셜 뉴스
  3.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될 효성ㆍ이랜드 그룹 살펴보니…부채비율 높아도 경쟁력도 높아,  2014-05-16, 헤럴드 경제
  4.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및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2013-11-05, 금융위원회 > 알림마당 > 위원회소식 > e-브리핑
  5. 올해 주채무계열 31개 선정…그룹 평판리스크 반영 강화 - 머니투데이 뉴스, 2018. 05. 14
  6. 금융당국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 올해 실적 반영하라" - 머니투데이 뉴스, 2018.11.04
  7. 회사채·CP 조달많은 대기업도 채권은행 관리받는다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6-04
  8. 코로나 금융지원에 가려진 부실징후…구조조정대상 기업 확 줄었다 - 머니투데이,  2020-12-28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경제][용어]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