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채무계열, 관리대상 계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주채무계열제도, 관리대상계열 제도, 재무구조 개선 요약
주채무계열 제도, 관리대상계열 제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다.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
주채무계열은 관리의 대상이고, 이 주채무계열 내에서 상태가 안좋으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무구조 개선 약정 제도" 로 넘어갈 수도 있을 듯 한 녀석들을 미리 찾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대상 계열 제도" 인 듯 하다. 결국 아래 2가지의 경우가 있을 듯 하다.
- 주채무계열 --> 관리 대상 계열 --> 재무구조 개선 약정
- 주채무계열 --> 재무구조 개선 약정
주채무계열제도
주채권은행이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2020년 주채무계열 선정방식 변경[ref.7]
- 10년 만에 변경
- 금융회사 대출·보증 등 '총신용공여액' -->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
- 총차입금 : 금융회사 신용공여액 + 시장성 차입금
- 선정조건(AND)
- 총차입금 =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0.1% 이면서
- 은행권 신용공여 >=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
- 회사채·CP(기업어음) 발행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한 대기업그룹
- 이전 방식으로는 해당이 안됐지만, 새로운 방식으로는 '주채무계열' 로 선정될 수 있다.
용어정리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 : 모든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들의 총합
은행권 신용공여 :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합 (참고로, 기업은 은행만이 아니라, 증권사등 다른 금융회사, 채권발행등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전 선정 방법
그러면 어떤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가 하면,-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2014년 동양그룹사태로 0.075% 로 강화됐다.[ref. 2])
-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액 >= 0.075%
참고
신용공여
선정 후
-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ref. 7]
- 재무구조평가 결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약정을 체결[ref. 7]
- 채권은행과 주채무계열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다.[ref. 7]
- 약정을 맺을때 '부채비율 감축 계획'뿐 아니라 '사업계획, 경영전략'도 반영해 약정이행 목표를 설정(2020년 부터, ref. 7)
- 주채권은행이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금융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해마다 채권단의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금감원은 2018년부터 재무구조평가 방식을 개선[ref. 5]
- 2018년부터는 해외 사업 위험도 평가에 반영(대기업그룹의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 결과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2018년부터는 특히 해외사업 위험요인, 경영진의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ref. 5]
-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위법행위, 갑질 등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나 분식회계 같은 시장질서 문란 등이 대상
- 그동안 정성평가시 중요도에 따라 최대 2점까지 감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4점을 감점
관리대상 계열 제도
관리대상 계열 제도는 2014년 신설됐다.[ref. 3]"주채무계열" 중에서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 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큰 기업을 "관리대상 계열" 로 선정한다.
-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 을 체결한다.
- "정보제공 약정"에는 신규사업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해 사전에 주채권 은행과 협의
- 약정을 미이행 할 경우에 단계별 제재
- 채권은행간 신사협정을 통해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
- 채권은행간 가이드 라인을 체결해 협력 대응한다.
-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시행 -> 필요하면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
-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 취약 우려 그룹을 선별
- 재무평가 결과 기준점수 달성 여부
비재무평가 의견을 종합해 최종 약정체결 대상 계열을 선정한다. - 주채권은행과 해당그룹 간 약정을 체결해 관리
약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 해당기업
- 해당 기업은 자구 계획을 제출(부채비율 감축 및 차입금 상환 등)
- 주채권은행
- 주채권은행은 매 반기말 기준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
- 약정 미이행 시 제재(시정 요구, 신규여신 중지, 만기 도래 여신 회수 등)
신용위험평가[ref. 6]
- 주체: 채권은행들
- 관련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 신용위험평가(중소기업):
-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 2018년 평가는 2018년 8월부터 시작돼 결과는 2018년 12월 초 발표.
- 2017년 2275개 기업이 "세부평가 대상"에 올라 이중 174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 신용위험평가(대기업)
-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 8월초 완료
- 목적: "부실 징후 기업"을 가려내는 작업
- 부실징후기업: 외부 자금 수혈 없이는 채권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회사[ref. 8](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7항)
- 평가등급(A,B,C,D)[ref. 8]
- C등급과 D등급: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 D등급은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
References
- <주채무 계열·관리대상 계열이란>, 2013/11/05 14:18, 연합뉴스
- 주채무계열 42개社 선정.. 13곳 신규 편입, 2014-04-06, 파이낸셜 뉴스
-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될 효성ㆍ이랜드 그룹 살펴보니…부채비율 높아도 경쟁력도 높아, 2014-05-16, 헤럴드 경제
-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및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2013-11-05, 금융위원회 > 알림마당 > 위원회소식 > e-브리핑
- 올해 주채무계열 31개 선정…그룹 평판리스크 반영 강화 - 머니투데이 뉴스, 2018. 05. 14
- 금융당국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 올해 실적 반영하라" - 머니투데이 뉴스, 2018.11.04
- 회사채·CP 조달많은 대기업도 채권은행 관리받는다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6-04
- 코로나 금융지원에 가려진 부실징후…구조조정대상 기업 확 줄었다 - 머니투데이,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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