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보장 서비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상조보장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대상
‘내상조 서비스’ 제공 대상은 2016년 1월25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들신청방법
6개 서비스 제공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경우라이프
- 교원라이프
- 라이프온
- 좋은라이프
- 프리드라이프
- 휴먼라이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2018년 4월 8일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 경우라이프
- 교원라이프
- 라이프온
- 좋은라이프
- 프리드라이프
- 휴먼라이프
등 회원수 기준 최상위 업체들 6곳의 협조를 받아 상조보장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도입
도입이유
- 이번 상품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
- 기존에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019년 1월25일까지 최소 1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서 재등록해야 한다.
- 공정위가 자본금 15억원 미만 142개 상조업체에 3월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제출업체가 절반 정도인 77개에 그쳤다.
- 또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안낸 업체가 50개사로 지난해의 두배로 늘어났다.
See Also
References
- 상조업체 문닫아도 ‘상조서비스’ 그대로 받는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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