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보장 서비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상조보장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

대상

 ‘내상조 서비스’ 제공 대상은 2016년 1월25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들

신청방법

6개 서비스 제공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1. 경우라이프
  2. 교원라이프
  3. 라이프온
  4. 좋은라이프
  5. 프리드라이프
  6. 휴먼라이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4월 8일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 경우라이프
  2. 교원라이프
  3. 라이프온
  4. 좋은라이프
  5. 프리드라이프
  6. 휴먼라이프 

등 회원수 기준 최상위 업체들 6곳의 협조를 받아 상조보장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도입

도입이유

  • 이번 상품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
  • 기존에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019년 1월25일까지 최소 1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서 재등록해야 한다.
  • 공정위가 자본금 15억원 미만 142개 상조업체에 3월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제출업체가 절반 정도인 77개에 그쳤다.
  • 또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안낸 업체가 50개사로 지난해의 두배로 늘어났다.

See Also


  1. 상조회사 재무상태 확인 방법



References

  1. 상조업체 문닫아도 ‘상조서비스’ 그대로 받는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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