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년 고용위기 지역
2018년 고용위기 지역
2018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ref. 2, 3]
- 군산: 한국지엠(GM) 공장 폐쇄
- 울산 동구: 조선업 구조조정
- 통영: 조선업 구조조정
- 거제: 조선업 구조조정
- 고성: 조선업 구조조정
- 창원 진해구: 조선업 구조조정
- 전남 영암군 + 목포시
- 영암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가 심각하다고 판단
- 목포의 경우 고용지표 악화는 상대적으로 덜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
고용위기지역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지역이- 다음 1~3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거나,
- 4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한 때로 한다.
- 특정 지역 또는 구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그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주력산업의 쇠퇴, 주요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또는 이전, 지역 또는 구역 경제 전반의 급격한 침체 등으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그 지역 또는 구역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하고,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그 지역 또는 구역의 전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전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경제, 산업, 고용상황 등과 고용위기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기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고용위기지역 결정과정
- 고용정책기본법상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 -->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
-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
-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 고용위기지역은 1년간 유지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re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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