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년 고용위기 지역





2018년 고용위기 지역

2018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ref. 2, 3]

  1. 군산: 한국지엠(GM) 공장 폐쇄
  2. 울산 동구: 조선업 구조조정
  3. 통영: 조선업 구조조정
  4. 거제: 조선업 구조조정
  5. 고성: 조선업 구조조정
  6. 창원 진해구: 조선업 구조조정
  7. 전남 영암군 + 목포시
    • 영암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가 심각하다고 판단
    • 목포의 경우 고용지표 악화는 상대적으로 덜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




고용위기지역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지역이
  • 다음 1~3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거나,
  • 4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한 때로 한다.

  1. 특정 지역 또는 구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그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주력산업의 쇠퇴, 주요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또는 이전, 지역 또는 구역 경제 전반의 급격한 침체 등으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그 지역 또는 구역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하고,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그 지역 또는 구역의 전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전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경제, 산업, 고용상황 등과 고용위기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경기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고용위기지역 결정과정

  1. 고용정책기본법상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2. -->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
  3.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
  •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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