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농업법인의 면세
농업법인 / 설립 / 출자액 /
농업법인의 면세
관련법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
-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90%)
-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현물출자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사용해야 한다.
-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 법령해석 사례 - 지방세.한국, 2008.05.21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 법령해석 사례 - 지방세.한국, 2010.07.14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정관에 ‘출자지분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다.’ 부분을 추가하면 법인처럼 지분율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세금 면제[ref. 2]
- 부가가치세를 면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
- 등록면허세를 면제: 설립등기
- 취득세 면제: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50%를 감면: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세금의 이연
- 법인으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연
- 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것을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는 시점에 내도록 해준다.
- 이것은 현재 모든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변경할 때 받는 혜택이다.
면세가 안되는 경우
-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만 감면을 해준다.[ref. 1]
- 신고를 늦게 하면 감면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농업법인은 그래서 기한내에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 12월말 법인경우 3월31일까지 해야 한다.
- 신고를 안하면 매출대비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 과소신고를 한 후 나중에 걸리면 감면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세금을 내야한다.?[ref. 1]
- 사업용 계좌 사용: 법인은 자동으로 사업용계좌가 신고되는데, 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가산세 등이 있다.
법인세[ref. 2]
- 100%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벼농사 등 곡물)
- 50억한도: 기타 작물재배업소득은 50억원을 한도로 감면(과실재배소득 등)
- 이외 부대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50%를 감면
- 부대사업 소득
- 축산업 임업 소득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등 소득
-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부대사업 소득
2019-01-07
ㅇ (현 행)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ㅇ (개 정)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중 농업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 소득*에 대해 감면 배제
* 비농업인 지분 50%·자본금 80억원 초과 법인의 유통·서비스업 관련 소득
법인세 감면 요건[ref. 2]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요건을 충족
- 법인세 신고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ref. 2]
- 비농업소득
- 소득 중 농업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 소득(유통, 서비스업등)
-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
- 지배 기준은 비농업인 지분 50% + 자본금 80억원 초과 법인
- 농업회사법인이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 --> 도소매업으로 본다 –> 부대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감면되지 않는다.
- 농업과 관련 없는 소득
- 토지 등을 매각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 수목원
- 찜질방 등을 운영해 얻는 수입등
- 농업인 출자비율이 낮은 법인의 농업 생산과 관계없는 업종의 소득을 감면에서 제외
- 대상 : 출자총액이 80억을 초과하는 농업회사 법인
- 조건 : 출자액 중 비농업인 지분율이 50% 이상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 제외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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