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도매인제도, 2020
시장도매인제, 경매제 / 농수산물 유통경로 / 유통단계 / 강서 시장도매인제란? / 뭐지? 정의 /
시장도매인제도, 2020
가락시장(서울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 현재 약 1조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중
- 수의거래 중심의 시장도매인 도입이 주요 쟁점
현재 시장도매인
- 강서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주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현재 60개소가 운영중(2020년)
- 2004년, 강서시장에 8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한 법인 형태의 시장도매인 52개소가 도입
- 2019년 채소부류 시장도매인 8개소가 추가 지정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성과
- 2019년 ‘아이엔케이(주)’의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 결과
- 거래규모의 확대 효과
-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32개 도매시장의 평균 거래물량은 22.6% 증가
- 시장도매인제시장의 경우 동기간 67.5% 증가.
- 특히, 동일 입지조건에서 강서시장 내 경매제시장(28% 상승)과 비교
- 시장도매인제시장의 거래물량 증가율이 39.6%p 상승 높게 나타났다.
- 개별 시장도매인 거래금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
- 도입초기인 2005년 연간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인 시장도매인은 5개소
- 2018년 기준 31개소
- 가격의 변동성 완화
- 11개 품목(18개 규격)을 대상
-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경매제시장, 시장도매인제시장 간 가격 변동성을 분석
- 많은 품목에서 시장도매인 가격 변동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시장도매인제시장은 출하자의 수취가격 향상에 기여한 것
- 대부분 품목에서 시장도매인제시장의 출하자 수취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 가격 변동성 분석과 동일한 품목을 대상으로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시장 간 출하자 수취가격을 비교한 결과
- 시장도매인을 도입함으로써 출하자의 선택권이 제고
- 출하자 504명 조사결과 60.6%가 시장도매인 도입이 출하 선택권 확대에 기여했다고 응답
출하자 대금 정산 문제
- 2016년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의 설립 –> ’출하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확보
- 과거, 출하자 대금정산 문제
- 2009년 시장도매인 ㈜백과청과가 부도 처리 --> 이로 인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
불법 전대
- A시장도매인이 불법으로 전대
- 전대는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타인에게 점포를 임대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 ‘출하대금 미지급’, ‘반입물량에 대한 미신고’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금지
- 농가 “출하대금 3억 떼일 판”… 시장도매인, 불법 전대 ‘핑계’ - 농민신문, 2020-03-23
- 불법전대 문제, 시장도매인제 문제로 왜곡 말라 - 한국농정신문, 2020-04-05
가락시장의 불법 전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최근(2020.06)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올해까지 점포 전대 중도매인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됨
- 점포 전대: 중도매인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장(서울시공사 사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 허가권 대여: 중도매인이 자신의 성명, 상호, 허가증, 영업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자진신고 기간 1개월 연장
- 당초 2020년 7월까지로 예정된 점포전대 자신신고 기간을 1개월 연장
- 점포전대 유형을 8개, 허가권 대여 유형을 3개 안으로 마련했다.
- 자발적으로 점포 전대자들이 정리하는 시점을 2020년 말까지로 결정
- 법률 강하
- 서울시공사와 소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1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정 건의를 할 계획
- 현재
- 점포전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관련 기사들
- [초점] 불법전대 만연한 가락시장 < 유통 < 농업 < 기사본문 - 농수축산신문, 2016-07-13
- [초점] 가락시장 점포전대 문제 해소되나 < 유통 < 농업 < 기사본문 - 농수축산신문, 2020-06-30
과거와 비교
- 과거 전통적인 유통주체
- 수집과 분산의 역할을 분리했다.
- 시장도매인
- 수집과 분산을 모두 수행한다.
from: http://view.dreamwiz.com/VIEW/NEWS/AWMn2NcAQi9FNMj9lasV |
시장도매인 신청방법
시장도매인이 되려면
- 이전에 농산물 판매 실적이 있는 주주 4인 이상
- 자본금 8억원을 갖춰 법인을 만들어
-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에 신청해야 한다.
시장 도매인 지정기간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에 의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경우 5년으로 운영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탈락없는 재지정
- 도매시장법인은 5~10년 지정 유효기간을 보장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개장 이후 35년간 단 한 번도 재지정에서 탈락한 사례가 전무
-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에 의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경우 5년으로 운영(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See Also
- 서울가락 도매시장
- 가락시장에서 변경되는 경매방식
- 창 311회 : 농산물 가격의 비밀 - YouTube, 2020-12-20
- 농업 4대 신문의 성향
-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 회원사 경영공시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