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도매인제도, 2020

시장도매인제, 경매제 / 농수산물 유통경로 / 유통단계 / 강서 시장도매인제란?  / 뭐지? 정의 /

 

시장도매인제도, 2020

가락시장(서울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 현재 약 1조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중
  • 수의거래 중심의 시장도매인 도입이 주요 쟁점

현재 시장도매인

  • 강서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주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현재 60개소가 운영중(2020년)
    • 2004년, 강서시장에 8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한 법인 형태의 시장도매인 52개소가 도입
    • 2019년 채소부류 시장도매인 8개소가 추가 지정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성과

  • 2019년 ‘아이엔케이(주)’의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 결과
    1. 거래규모의 확대 효과
    •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32개 도매시장의 평균 거래물량은 22.6% 증가
    • 시장도매인제시장의 경우 동기간 67.5% 증가.
    • 특히, 동일 입지조건에서 강서시장 내 경매제시장(28% 상승)과 비교
    • 시장도매인제시장의 거래물량 증가율이 39.6%p 상승 높게 나타났다.
    • 개별 시장도매인 거래금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
      • 도입초기인 2005년 연간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인 시장도매인은 5개소
      • 2018년 기준 31개소
    1. 가격의 변동성 완화
    • 11개 품목(18개 규격)을 대상
    •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경매제시장, 시장도매인제시장 간 가격 변동성을 분석
    • 많은 품목에서 시장도매인 가격 변동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1. 시장도매인제시장은 출하자의 수취가격 향상에 기여한 것
    • 대부분 품목에서 시장도매인제시장의 출하자 수취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 가격 변동성 분석과 동일한 품목을 대상으로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시장 간 출하자 수취가격을 비교한 결과
    1. 시장도매인을 도입함으로써 출하자의 선택권이 제고
    • 출하자 504명 조사결과 60.6%가 시장도매인 도입이 출하 선택권 확대에 기여했다고 응답

출하자 대금 정산 문제

  • 2016년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의 설립 –> ’출하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확보
    • 과거, 출하자 대금정산 문제
    • 2009년 시장도매인 ㈜백과청과가 부도 처리 --> 이로 인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

불법 전대

가락시장의 불법 전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최근(2020.06)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올해까지 점포 전대 중도매인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됨
  • 점포 전대: 중도매인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장(서울시공사 사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 허가권 대여: 중도매인이 자신의 성명, 상호, 허가증, 영업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자진신고 기간 1개월 연장
    • 당초 2020년 7월까지로 예정된 점포전대 자신신고 기간을 1개월 연장
    • 점포전대 유형을 8개, 허가권 대여 유형을 3개 안으로 마련했다.
    • 자발적으로 점포 전대자들이 정리하는 시점을 2020년 말까지로 결정
  • 법률 강하
    • 서울시공사와 소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1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정 건의를 할 계획
    • 현재
      • 점포전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관련 기사들

과거와 비교

  • 과거 전통적인 유통주체
    • 수집과 분산의 역할을 분리했다.
  • 시장도매인
    • 수집과 분산을 모두 수행한다.

from: http://view.dreamwiz.com/VIEW/NEWS/AWMn2NcAQi9FNMj9lasV

 

시장도매인 신청방법

시장도매인이 되려면 

  1. 이전에 농산물 판매 실적이 있는 주주 4인 이상
  2. 자본금 8억원을 갖춰 법인을 만들어
  3. 시장개설자서울시에 신청해야 한다.

시장 도매인 지정기간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에 의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경우 5년으로 운영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탈락없는 재지정

  • 도매시장법인은 5~10년 지정 유효기간을 보장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개장 이후 35년간 단 한 번도 재지정에서 탈락한 사례가 전무
  •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에 의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경우 5년으로 운영(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See Also

  1. 서울가락 도매시장
  2. 가락시장에서 변경되는 경매방식
  3. 창 311회 : 농산물 가격의 비밀 - YouTube, 2020-12-20 
  4. 농업 4대 신문의 성향
  5.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 회원사 경영공시

Reference

  1.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무엇이 두려운가 - 한국농정신문, 2020-07-26
  2. (농산물 유통까지 삼킨 대기업)①새벽시장도 잠식하는 재벌기업…시장 ’민초’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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