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SA 계좌

ISA 계좌

가입요건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가입 불가(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 19세 이상
  •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능

납입가능 한도

  • 연간 2천만원 납입가능, 총 1억(한도는 이월된다.)
  • 매년 한도가 늘어난다. 미리 해놓으면 5년 후에 1억을 넣을 수 있는 계좌가 된다.

ISA 계좌 기간

  • 가입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연장이 안된다. 그러므로 가장 길게 하는것이 좋다.
  • 정해놓은 ISA 계좌 기간보다 긴 금융상품은 담을 수 없다.
  • 3년이상 놔둬야 한다. 3년 이후 비과세, 2백만원 까지 비과세

중도에 원금은 인출가능

  • 의무보유기간 3년
  • ISA 에 입금한 금액은 원금에 한해서 세금이나 패널티가 없이 인출가능, 한번 나온 돈은 다시 넣을 수 없다. 즉, 한번 들어가서 한도가 줄었다면, 그 원금을 뺀다고 해도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https://youtu.be/fLsv3OsQv1A?t=293]

ISA계좌내 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

  •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전 금액에 대해서 9.9% 의 세금을 매긴다. 이 9.9% 는 분리과세한다.
  • 총 소득에 대해서 과세 한다. 즉, 400만원 소득이 있지만, 100만원 손해가 있다면, 총 늘어난 소득은 300만원이니, 300만원에 대해 과세한다. 400만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0만원 비과세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 9.9% 과세한다.

농어민, 서민형 계좌는 4백만원 까지 비과세

  • 서민형계좌 가입 가능 기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건보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년에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가 크게 올라간다. 그런데 ISA 에서 벌어드린 수익이 만기시점에 금융소득으로 잡히면, 다음해 건보료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ISA 만기에 분리과세 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보료에 통보되지 않는다. [https://youtu.be/fLsv3OsQv1A?t=753]

ISA 종류(https://youtu.be/fLsv3OsQv1A?t=1207)

  • 일임형:
    • 예적금, 펀드, ELS등
    • 금융사에 운용 일임
  • 신탁형:
    • 예적금, 펀드, ELS등
    • 투자자가 금융사에 상품선택 및 운용 지시
  • 중개형:
    • 국내상장 주식, 펀드, ELS
    • 투자자가 직접운용

신탁형, 중개형 을 사용시

  • 신탁형은 은행에서도 나오고, 중권사에서도 나온다.
  • ETF 거래는 증권사의 ISA 에서만 가능하다.
  • 어느 증권사의 ISA 게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만약 ETF 를 ISA 계좌에서 매수한다면,
  • 신탁형을 선택할 때는 어느 상품을 투자할지를 미리 정하고, 그 투자상품에 대한 수수료가 싼 증권사를 선택해서 개설해야 한다.
  • 신탁형 수수료 비교
    • ISA다모아 에서 수수료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 중개형 주식거래 수수료는 따로 알아봐야 한다.

Reference

  1. [일당백 인터뷰] 이프로 추천, ISA 통장 100% 활용 방법_f.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https://www.youtube.com/watch?v=fLsv3OsQv1A
  2. [일당백 인터뷰] ISA 통장 만기금 활용 꿀팁 대방출_ f.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https://youtu.be/7tQbUt6djkE?t=193
  3. [일당백 인터뷰] 이거 모르면 무조건 손해, 절세용 계좌 3총사_f.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 https://youtu.be/FhzHu78W9HY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경제] 경제 텔레그램 채널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