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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보험] 4세대 실손보험

실손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 실손 / 알아두기 / 4세대 실손보험 ~2009.06.30 : 1세대 실손보험 2009.07~2017.04 : 2세대 실손보험 2017.04~2021.06 : 3세대 실손보험 2021.07~ : 4세대 실손보험 단, 2013년 4월이후 가입한 사람은 15년 이후에 새로운 현재 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뀐다. 4세대 부터는 5년 마다 새로 나온 실손보험으로 변경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위해서 가입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다. 그래서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인당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받는다면, 실손보험은 필요없다.( https://youtu.be/xuGi8K4zGc4?t=360s ) 그래서 대체로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실손보험에 가입한다. 3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이유 1세대, 2세대 에서 아프지 않은데도 보험료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비급여에 대한 청구를 많이 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갔다. 그리고 병원을 잘 안가서 혜택은 못받고 보험료만 올라간 건강한 사람들은 또 3세대로 옮겨간다. 그래서 1,2세대 보험 가입자수가 주니 보험료는 또 올라간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률 상한선 이 있다. 그게 25% 이다. 그래서 손해율이 급격하게 커져도 2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그래서 3세대 보험이 나왔다. 3세대는 보험료가 빠르게 안올라가게 하려했다. 그래서 혜택을 줄였다. 1,2세대 에서 보험료 올려줄때 당국이 그러면, 3세대 보험료를 낮게 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3세대 보험료가 손해율을 감안해도 더 싸게 내놨다. 그게 ’ 안정화 할인 ’이다. 4세대 실손보험 그러다 4세대 보험이 나왔는데 이 녀석은 3세대 보다 혜택을 줄여서 손해율이 낮아서 보험료가 더 낮아졌다. 그런데 3세대는 안정화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현재상태로는 4세대보다 3세대 보험료가 더 낮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당국에서 4세대 보험료를 ...

[경제][금융][부동산]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2금융권 / 주담대 / 왜 많이 / 위험한 / 부실 대출 / 경고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액: 2022년 3월 말 기준, 12조4000억원 2019년 말, 5조7000억원 (2022년 대비 117% 증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업자 주담대 평균 LTV: 2022년 3월 말 기준 75% 특히 LTV가 80%를 초과하는 고(高)LTV 사업자 주담대가 전체의 48.4%(6조원)를 차지 위험: 향후 금리 인상으로 담보가치가 하락 가계대출 주담대와 차이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 규제가 없다. 신용공여 한도도 50억~120억원 으로 가계대출 주담대(8억원)보다 훨씬 높다. 제2금융권이 사업자 주담대를 많이 하는 이유 그동안 사업자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 ’알짜배기 사업’으로 통한다는 것이 업권 측 설명이다. 사업자 주담대를 많이 하는 이유(업계 관계자 이야기) 가계대출에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많이 적용되고, 중소기업대출은 심사 부문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사업자 주담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 LTV를 90%대 초반까지 높여서 대출을 취급 ’작업대출’을 통한 불법 대출 사업자 주담대가 급증한 또 다른 배경 작업대출 : 대출 모집인이나 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출사기의 일종.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사업자 주담대를 받으려는 대출자는 사업 목적으로만 대출금을 사용해야 한다. 작업대출조직은 각종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 --> 차주가 사업자 주담대를 받도록 한다. --> 그리고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Reference ’불법 사업자금 주담대’에 칼 빼든 금감원 , 2022-06-21

[경제][금융] 반대매매 시간과 종류

매도 주체 / 매도가 나오는 이유 반대매매 시간과 종류 장 시작 전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로 처분된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2거래일 뒤에 상환하는 ’미수거래’도 만기 안에 갚지 못할 경우 먼저 개장과 동시에 이뤄지는 반대매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발생.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원과 대출금 1억원을 합친 2억원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1억원의 140%인 1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다.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지난 22일 담보부족이 발생했다면 24일 시초가에 반대매매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오전 10시 ~ 오후1시 ,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시장가로 매도한다.[ref. 2] 증권사별 CFD 반대매매 시간[ref. 2]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오전 10시 키움증권, 메리츠증권이 11시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이 12시 신한금융투자가 오후 1시 오후 2시 ,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의 반대매매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통상 120% 안팎 으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보다 낮다. 오후 3시 이후: 오후 3시 이후 ,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

[경제][금융] 전환사채의 콜옵션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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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콜옵션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2022.06.22 애널리스트의 일상 - 대충 알고 넘어가지 말자 에서 나온 이야기다. 궁금해서 조금 자료를 모아봤다. 나의 정리: 콜옵션은 어떤 금융상품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다. 이야기는 “콜옵션부 전환사채”에서 ’콜옵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금융위의 결론은 이 콜옵션을 회사가 특정인에게 이전할 수 있기때문에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한다. ref. 3 에서 회계에서 자산의 정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자원’ 이라고 한다. ref. 1 의 자료를 보면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회사는 이것을 직원에게 월급대신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콜옵션을 발생하고, 월급을 일부 덜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이것을 자산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아래는 ref. 1 의 내용을 일부 옮겨적었다.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회계처리기준 해석 권한을 보유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기구로 질의회신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또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해야 합니다. < 전환사채 및 콜옵션 발행 조건 > ■ 전환사채 조건(전환권, 풋옵션 포함) - 발행금액 : 100억원(만기 5년) - 표면이자 : 0% (단, 만기까지 전환권 미행사시 연 2% 이자를 보장) - 전환권* : 특정 산식에 기초하여 회사의 주가에 따라 전환가액 변동 → 전환주식수 변동 (주가하락시 전환주식수 증가) * 전환사채 보유자는 전환권 행사로 사채의 권리(원금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