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반대매매 시간과 종류

매도 주체 / 매도가 나오는 이유

반대매매 시간과 종류

  1. 장 시작 전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로 처분된다.

    •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2거래일 뒤에 상환하는 ’미수거래’도 만기 안에 갚지 못할 경우
  2. 먼저 개장과 동시에 이뤄지는 반대매매

    •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발생.
    •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원과 대출금 1억원을 합친 2억원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1억원의 140%인 1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다.
    •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지난 22일 담보부족이 발생했다면 24일 시초가에 반대매매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3. 오전 10시 ~ 오후1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 시장가로 매도한다.[ref. 2]
    • 증권사별 CFD 반대매매 시간[ref. 2]
      •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오전 10시
      • 키움증권, 메리츠증권이 11시
      •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이 12시
      • 신한금융투자가 오후 1시
  4. 오후 2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의 반대매매

    •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통상 120% 안팎으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보다 낮다.

오후 3시 이후:

  • 오후 3시 이후,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Reference

  1. 빚투 개미 결국 못버티나…내일 역대급 반대매매 쏟아질 듯 | 한경닷컴
  2. 기관·외국인 창구에서 던지는 CFD 반대매매에 개미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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