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안하는 방법,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안하는 방법,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
보험사의 꼼수
- 환자가 담당의사에게서 받은 진단서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 보험사는 자신들과 계약한 의사에게 다시 ’의료자문’을 받아야만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한다.
- 그러면서 의료자문 해야 하니 동의서에 동의를 하라고 한다.
- 이 때 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 동의를 한꺼번에 받는다.
- 그러면 이 보험사는 자신들과 계약한 의사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의료판정을 받는다.
- 그리고 보험사는 이 판정을 가지고,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
-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가 만들었다.
- 선택적 의료자문인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에 대한 결과가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from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안’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의료자문’
- 보험회사가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 또는 주치의 이외의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
- 이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 심사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된다.
- 이 의료자문은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 또는 주치의 의 소견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하는 행위다.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 이란
- 만약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보험회사와 환자가 의견이 다른 경우, 보험사는 환자의 담당 주치의가 아닌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제 3의 의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과정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이는 환자(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제수단으로 만들어졌다.
- 그래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된다.
Reference
- 환자 구제 수단이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의료자문’ 논란, 2024-05-14
댓글
댓글 쓰기